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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 방법과 위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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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수출입 물품 통관에 있어 마지막 관문이면서도
아주 매우 중요한 원산지표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원산지(Country of origin)란
 특정물품이 성장, 생산, 제조 또는 가공된 지역이나 국가
또는 물품의 국적을 의미해요.

원산지는 소비자가 인지하는 브랜드의 이미지나 가치가 달라질 수도 있고
공정한 거래질서와 생산자,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산지표시는 실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평소에 물품의 라벨이나 스티커를 보시면 
made in China, made in Italy와 같이
원산지표시가 되어 있는것을 보실 수 있으신데요,

이와같이 원산지표시 물품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원산지 표시방법에 따라
수입물품에 적합한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원산지 표시대상물품.pdf

그렇다면 이러한 원산지는 어떠한 방법으로 표시해야할까요?


대외무역법에서는 수입물품에 원산지표시를 아래와 같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한글·한문 또는 영문으로 표시할 것 
① "원산지: 국명" 또는 "국명 산" 
② "Made in 국명" 또는 "Product of 국명" 
③ "Made by 물품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 
④ "Country of Origin : 국명" 
⑤ 국제상거래관행상 타당한 방식

둘째, 최종 구매자가 쉽게 판독할 수 있는 활자체로 표시할 것

셋째, 식별하기 쉬운 위치에 표시할 것 

넷째, 표시된 원산지가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표시할 것

원칙적인 원산지 표시는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낙인(branding), 주조(molding), 식각 (etching), 박음질(stitching) 또는 
유사한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를 해야하며, 예외적으로 날인(stamping)으로 할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물품이 훼손될 수 있는 경우에는 라벨(label), 스티커(sticker), 꼬리표(tag)를 사용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원산지표시 위반사례에 대해 알아볼까요?


첫번째 위반사례는 원산지 미표시 사례입니다.

15558aea0a9590acdaf8e7169fa87c9b_1562928151_4888.png 


출처 : 관세청
프라이팬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제품의 원산지를 확인할 수 없는 위반사례 입니다.


두번째 위반사례는 원산지 부적정표시 사례입니다.

15558aea0a9590acdaf8e7169fa87c9b_1562928163_2842.png 

출처 : 관세청

중국산 담배케이스에 소비자가 식별하기 어려운 위치에 원산지를 표시하여 위반한 사례로,
적법한 원산지 표시방법은 소비자가 식별하기 쉬운 위치인
겉면에 표시하여야 하는 사례입니다!  


세번째 위반사례는 원산지 오인표시 사례입니다.
15558aea0a9590acdaf8e7169fa87c9b_1562928176_2385.jpg
 
출처 : 관세청
중국산 의류 내부 라벨에는 'made in china'로 표시되어 있지만,
외부 겉감 라벨에는 '제조국명 : 한국' 으로 표시되어 원산지를 오인표시한 사례입니다!


이렇게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입통관 전에 보수작업을 해서 올바른 원산지표시를 한 후 다시 통관을 하여야 하므로,
통관지체에 따른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위법한 사유로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임에도 불구하고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인 중형에 처하게 되니
신중하게 원산지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수입담당자 분들께서는 반드시! 꼭!  물품 수입 전 구매 및 생산단계 부터
수출자와의 긴밀한 협조로 적법한 원산지표시를 하셔서
신속한 수입통관과 제품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시기 바라며,

이상 오늘의 관세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9-10-20 22:12:12 물류블로그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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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재환 관세사사무소
수출입통관 · FTA 원산지 · 무역상담 - 신용장 - 계약상담관련 · 요건확인 관련 문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 소 : 경기도 화성시 경기대로 1025-5 병점제일타운 102호
전 화 : 031-236-2154  팩 스 : 031-237-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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