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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수입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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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장품을 수입할 때,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하는 것은 수출국과 화장품 수입 계약을 체결하는 것인데요. 

    실제 제조하는 제조사에서 세 가지 서류(제조증명서, 판매증명서, BSE증명서)가 발급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조사에서 발급 불가능할 경우 수입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2. 화장품을 수입하기 위한 요건이 구비되어야 합니다.

   1) 영업소 : 면적에 대한 시설령은 따로 없음.
   2) 창   고 : 영업소와 분리된 장소 
(영업소 내에서 분리 구획하여 창고로 지정 가능.)  

   3) 시험실 : 시험 장비를 모두 갖추기 힘들므로, 보통은 위탁 시험 기관으로 계약.  
   4)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 제조업자

                 제조판매업자 : 화장품을 수입하여 판매(유통) 하는 곳에서 등록.
                 제조업자 : 국문 라벨을 공정(부착) 하는 곳에서 등록. 
  
3. 수출자 혹은 제조자에게 관련 서류를 요청합니다. 

   (이때, 배합한도 초과나, 금지 성분이 있는 경우에는 수입 자체가 안됩니다.)

   1) 제조증명서(Formula) : 해당 제품의 성분명 함량 규격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제조사의 책임자가 sign 하고 공증(Notary Public)을 확인받아야 함.

   국가기관, 상공회의소, 관련 협회(화장품 협회)에서 확인

   

   2판매증명서(CFS) : 제조국에서 문제없이 자유롭게 팔리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로 국가기관, 상공회의소,

   관련 협회(화장품 협회)에서 발급받음. 
   
   3) BSE Free Cirtification :  BSE 관련 성분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미사용 증명서로, 
제조사 책임자가 사인

   (sign) 하고 공증(Notary Public)을 확인받아야 함. 국가기관, 상공회의소, 관련 협회(화장품 협회)에서 확인.

   (BSE 미감염증명서는 BSE 감염되지 않은 동물에서 사용했다는 증명서. 국가기관에서 발급된 것만 허용.) 

  
4. 서류가 완벽하게 구비되면, 제품을 주문(Order) 합니다. (주문 후 서류를 준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5. 제품의 서류를 수령 및 확인합니다.  
  
6.  invoice를 참조하여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작성합니다.

     해당 품목이 최초 수입인 경우 협회로  판매증명서, BSE증명서, 제조증명서를 제출합니다. 
  
7. 수입 통관 후 제품을 수령합니다. (통관은 자가 통관하셔도 되고, 관세사를 통해 진행하셔도 됩니다.)

 

 

 

 

화장품 수입 후 사후절차

 

1. 통관하여 수령한 제품을 제조 번호별로 품질 검사(시험)를 합니다.   
    일반 화장품 : 내용량, pH  각종 중금속 시험. 화장품 종류에 따라 시험 항목이 상이. 

    기능성 화장품 : 일반 화장품과 동일하나 기능성 원료에 대한 배합량 시험이 추가. 
  
2. 시험 결과가 적합하다고 나온 경우, 국문 라벨을 부착하여 제품 판매가 가능합니다.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는 해당 시험 성적서를 보관하셔야 하며,  

    부적합 판정 받을 경우 해당 제조번호(LOT번호)는 판매 금지됩니다. 

   전량 ship back 하거나, 폐기물 업체에 위탁하여 폐기되었다는 증빙자료를 보관하셔야 합니다.  
  
3. 수입관리기록서, 품질관리기록서를 작성하여 비치 보관합니다. (제조판매업자의 준수사항)

  

* 수입관리기록서 상세항목

    1) 제품명
    2) 원료성분의 규격 및 함량
    3) 제조국, 제조회사명 및 소재지
    4) 기능성 화장품등 심사결과통지서
    5) 제조 및 판매증명서
    6) 한글로 작성된 제품설명서 견본
    7)  최초수입연월일(통관연월일) 
    8) 제조번호 별 수입(통관)연월일 및 수입량
    9) 제조번호 별 품질검사연월일 및 결과
   10) 판매처, 판매 연월일 및 판매량     

 




-작성자:Dr.No™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9-10-20 22:12:27 물류블로그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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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yongho님의

Lv.1 yongho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품질검사 때 필요한 완제품 보낼 때 그럼 이미 통관된 물품 중에서 보낼 수 있는건가요 ?
물건을 수령한 후에 완제품을 보내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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