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운실무#28] 해상보험과 손해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1. 해상보험
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에 체결되는 일종의 손해보상계약. 보험자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그 계약에 의해 합의된 방법과 범위 내에서 해상손해, 즉 해상사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
2. 해상손해
해상손해 | 현실전손 | |||||||
전 손 | ||||||||
추정전손 | ||||||||
물적손해 | ||||||||
단독해손 | ||||||||
분 손 | 공동해손 희생손해 | |||||||
공동해손 | 공동해손 비용손해 | |||||||
공동해손 분담금 | ||||||||
구조료 | ||||||||
비용손해 | 손해방지비용 / 손해조사비용 | |||||||
특별비용 | ||||||||
책임손해 = 충돌손해배상책임 | ||||||||
<해상손해의 분류>
가) 물적손해(Physical loss)
: 해상손해 중 피보험 목적물 자체의 직접손실을 의미.
1) 전손(Total loss)
ⅰ. 현실전손(actual total loss/absolute total loss)
보험의 목적물이 현실적으로 전멸된 경우를 말하며,
∙ 피보험목적물의 실질적인 멸실(Physical destruction)
∙ 피보험목적물의 성질의 상실(Alteration of species)
∙ 피보험목적물의 회복될 수 없는 박탈(Irretrievable Depreciation)
등이 이에 해당. 이 경우 위부(abandonment)의 통지 없이 보험금 전액회수 가능.
ⅱ. 추정전손(constructive total loss)
: 보험의 목적물이 현실적으로 전멸하지는 않았으나 그 손해정도가 심하여 본래 그 목적물이
가진 용도에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와, 그 수선, 수리비가 수선 후 목적물이 가지는
시가보다 클 때, 위부에 의하여 추정전손의 인정을 받을 수 있음.
추정전손은 해상보험에서만 독특하게 인정되는 전손의 형태로 추정전손이 성립되면
현실전손에 준하여 보상 받을 수 있음.
※ 위부와 대위
1. 위부(委付. abandonment)
(1) 의 의 추정전손시 보험금 전액을 청구하기 위하여 보험목적물에 잔존한 피보험자의 일체의 이익과 소유권에 기인한 일체의 권리를 보험자에게 이전시키는 것을 말함. (2) 절 차 추정전손 발생시 위부의 뜻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보험자의 위부 승인이 있어야만 위부가 성립되고 승인은 명시, 묵시의 승인 모두 가능함. 승인되지 않은 경우 그 손해는 분손으로 처리되게 되며 이를 막기 위해서 피보험자는 소송제기를 통해 위부통지에 법률상 효과를 부여할 수 있음. (3) 요 건 추정전손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피보험자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함. 위부는 무조건적이어야 하고 보험목적물 전부에 대하여 위부해야 함. (4) 효 과 위부 성립시(위부 승인시) 피보험자의 일체의 이익과 소유권에 기인한 일체의 권리를 보험자가 승계함. 위부재산에 대한 권익 승계시 재해시까지 소급하여 권리, 의무 취득함.
2. 대위(代位. subrogation) (1) 의 의 대위란 글자 그대로 다른 사람의 위치에 서는 것, 즉 보험자가 보험목적물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목적물에 잔존하는 피보험자의 이익이나 권리를 승계하는 것을 말함. (2) 종 류 1) 잔존물 대위 : 보험목적물에 잔존하는 피보험이익, 즉 잔존물에 대한 모든 권리를 승계함. 2) 구상권 대위 : 목적물에 대한 피보험자의 일체의 권리 및 구제수단을 클레임 발생시에 소급하여 취득(소급취득이란 이중손해배상 방지를 위하여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보험사고 발생시 3자에 대한 구상권 등 모든 권리를 승계함을 의미함). (3) 효 과 1) 보험금의 지급으로 잔존물 승계의 권리를 이전 받음(잔존물 대위). 2) 보험금 지급시 피보험자가 가지는 일체의 권리 및 구제수단을 대위함(구상권 대위). 보험가액의 일부를 보험에 부보한 경우는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서만 대위가 가능함. |
2) 분손(Partial loss)
ⅰ. 단독해손(Partial Loss)
: 보험목적물 일부에 발생하는 손해로서 피보험자 단독으로 입은 손해.
해상손해를 단독으로 부담한다는 점에서 공동해손과 구별됨.
ⅱ. 공동해손(General Average)
: 보험목적물(선박이나 화물)이 공동의 안전을 위하여 선장의 고의적 비상조치로
희생되었을 때 이해관계자가 그들이 받은 혜택의 정도에 따라 공동으로 그 손해와
비용을 분담하는 손해.
∙ 위험이 현실적으로 절박해야 함
∙ 합리적(reasonable)이고 고의적(intentional)으로 취해지는 행위.
∙ 위험은 해상위험의 전부, 즉 선박, 적하, 운임 모두를 위협하는 것 이어야 함.
∙ 손해는 공동해손의 직접적인 결과이어야 함.
(상기의 손실과 같은 간접손실 제외).
나) 비용손해(Expense)
: 물질의 멸실이나 파손과는 관계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부득이 손해의 경감이나
방지를 위해 지출된 비용.
1) 구조비(Salvage Charge)
구조계약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구조한 자가 해상법상 회수할 수 있는 비용을 말함. 이 비용은 보험자가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구조자에게 지불. 그러나 피보험자, 대리인 또는 보수를 받고 고용된 자의 구조활동에 따른 비용은 보상되지 않음.
2) 특별비용(Particular Charges)
피보험 목적물의 손해를 담보위험으로부터 방지하기 위하여 피보험자나 그 대리인이 지출한 비용을 말함. 긴급사태 발생결과 피난항에서 지출하게 된 양륙비, 창고료, 재선적비, 재포장비, 재운송비 등이 해당함.
3) 손해방지비용(sue and labour charge)
보험목적물에 해상위험이 발생한 경우 손해방지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지출되는 비용을 말함. 보험자의 추가비용부담이므로 피보험 목적물의 손해액과 손해방지비용 합계액이 협정 보험가액을 초과할 수 있음.
다) 책임손해(충돌손해배상금 : Collision Liability)
1) 피보험이익에 파생되어 발생하는 손해이며 선박충돌 손해배상책임(쌍방 과실 충돌약관)이 이에 해당.
2) 피보험선박이 타선과 충돌로 피보험선박 자체가 입게 된 물적 손해는 물론 그 충돌로 인한 상대선박의 선주 및 그 화물의 화주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책임져야 하는 손해배상금을 보험자가 담보해 주는 손해.
#수출입물류정보 #해운실무 #포워더케이알
- 게시물이 없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