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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실무#28] 해상보험과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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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상보험

 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에 체결되는 일종의 손해보상계약. 보험자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그 계약에 의해 합의된 방법과 범위 내에서 해상손해, 즉 해상사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



2. 해상손해

    해상손해

현실전손

전 손

추정전손

물적손해

단독해손

분 손

공동해손 희생손해

공동해손

공동해손 비용손해

공동해손 분담금

구조료

비용손해

손해방지비용 / 손해조사비용

특별비용

책임손해 = 충돌손해배상책임

<해상손해의 분류>

 

 

 가) 물적손해(Physical loss)

     : 해상손해 중 피보험 목적물 자체의 직접손실을 의미.


     1) 전손(Total loss)


      ⅰ. 현실전손(actual total loss/absolute total loss)

          보험의 목적물이 현실적으로 전멸된 경우를 말하며,

        ∙ 피보험목적물의 실질적인 멸실(Physical destruction)

        ∙ 피보험목적물의 성질의 상실(Alteration of species)

        ∙ 피보험목적물의 회복될 수 없는 박탈(Irretrievable Depreciation)

        등이 이에 해당. 이 경우 위부(abandonment)의 통지 없이 보험금 전액회수 가능.

 

        ⅱ. 추정전손(constructive total loss)

        : 보험의 목적물이 현실적으로 전멸하지는 않았으나 그 손해정도가 심하여 본래 그 목적물이

          가진 용도에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와, 그 수선, 수리비가 수선 후 목적물이 가지는

          시가보다 클 때, 위부에 의하여 추정전손의 인정을 받을 수 있음.

          추정전손은 해상보험에서만 독특하게 인정되는 전손의 형태로 추정전손이 성립되면

          현실전손에 준하여 보상 받을 수 있음.

 


※ 위부와 대위

 

1. 위부(委付. abandonment)

 

(1) 의 의

추정전손시 보험금 전액을 청구하기 위하여 보험목적물에 잔존한 피보험자의 일체의 이익과 소유권에 기인한 일체의 권리를 보험자에게 이전시키는 것을 말함.


(2) 절 차

추정전손 발생시 위부의 뜻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보험자의 위부 승인이 있어야만 위부가 성립되고 승인은 명시, 묵시의 승인 모두 가능함. 승인되지 않은 경우 그 손해는 분손으로 처리되게 되며 이를 막기 위해서 피보험자는 소송제기를 통해 위부통지에 법률상 효과를 부여할 수 있음.


(3) 요 건

추정전손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피보험자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함. 위부는 무조건적이어야 하고 보험목적물 전부에 대하여 위부해야 함.


(4) 효 과

위부 성립시(위부 승인시) 피보험자의 일체의 이익과 소유권에 기인한 일체의 권리를 보험자가 승계함. 위부재산에 대한 권익 승계시 재해시까지 소급하여 권리, 의무 취득함.

 


2. 대위(代位. subrogation)


(1) 의 의

대위란 글자 그대로 다른 사람의 위치에 서는 것, 즉 보험자가 보험목적물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목적물에 잔존하는 피보험자의 이익이나 권리를 승계하는 것을 말함.


(2) 종 류

1) 잔존물 대위 : 보험목적물에 잔존하는 피보험이익, 즉 잔존물에 대한 모든 권리를 승계함.

2) 구상권 대위 : 목적물에 대한 피보험자의 일체의 권리 및 구제수단을 클레임 발생시에 소급하여 취득(소급취득이란 이중손해배상 방지를 위하여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보험사고 발생시 3자에 대한 구상권 등 모든 권리를 승계함을 의미함).


(3) 효 과

1) 보험금의 지급으로 잔존물 승계의 권리를 이전 받음(잔존물 대위).

2) 보험금 지급시 피보험자가 가지는 일체의 권리 및 구제수단을 대위함(구상권 대위). 보험가액의 일부를 보험에 부보한 경우는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서만 대위가 가능함.





    2) 분손(Partial loss)

       ⅰ. 단독해손(Partial Loss)

          : 보험목적물 일부에 발생하는 손해로서 피보험자 단독으로 입은 손해.

            해상손해를 단독으로 부담한다는 점에서 공동해손과 구별됨.


         ⅱ. 공동해손(General Average)

          : 보험목적물(선박이나 화물)이 공동의 안전을 위하여 선장의 고의적 비상조치로

            희생되었을 때 이해관계자가 그들이 받은 혜택의 정도에 따라 공동으로 그 손해와

            비용을 분담하는 손해.

          ∙ 위험이 현실적으로 절박해야 함

          ∙ 합리적(reasonable)이고 고의적(intentional)으로 취해지는 행위.

          ∙ 위험은 해상위험의 전부, 즉 선박, 적하, 운임 모두를 위협하는 것 이어야 함.

          ∙ 손해는 공동해손의 직접적인 결과이어야 함.

           (상기의 손실과 같은 간접손실 제외).

 

  나) 비용손해(Expense)

    : 물질의 멸실이나 파손과는 관계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부득이 손해의 경감이나

      방지를 위해 지출된 비용.


    1) 구조비(Salvage Charge)

 

 구조계약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구조한 자가 해상법상 회수할 수 있는 비용을 말함. 이 비용은 보험자가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구조자에게 지불. 그러나 피보험자, 대리인 또는 보수를 받고 고용된 자의 구조활동에 따른 비용은 보상되지 않음.

 

    2) 특별비용(Particular Charges)

 피보험 목적물의 손해를 담보위험으로부터 방지하기 위하여 피보험자나 그 대리인이 지출한 비용을 말함. 긴급사태 발생결과 피난항에서 지출하게 된 양륙비, 창고료, 재선적비, 재포장비, 재운송비 등이 해당함.

 

    3) 손해방지비용(sue and labour charge)

 보험목적물에 해상위험이 발생한 경우 손해방지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지출되는 비용을 말함. 보험자의 추가비용부담이므로 피보험 목적물의 손해액과 손해방지비용 합계액이 협정 보험가액을 초과할 수 있음.

 

 다) 책임손해(충돌손해배상금 : Collision Liability)

 

    1) 피보험이익에 파생되어 발생하는 손해이며 선박충돌 손해배상책임(쌍방 과실 충돌약관)이 이에 해당.

    2) 피보험선박이 타선과 충돌로 피보험선박 자체가 입게 된 물적 손해는 물론 그 충돌로 인한 상대선박의 선주 및 그 화물의 화주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책임져야 하는 손해배상금을 보험자가 담보해 주는 손해.

 


#수출입물류정보 #해운실무 #포워더케이알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9-10-20 22:11:01 물류블로그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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