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운실무#30] 선주책임 상호보험(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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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주책임 상호보험(P&I)
* 선박의 소유와 운항에 부수되는 선주의 각종 책임에 관한 위험을 전보(塡補).
* 책임보험의 성격(인명손상, 충돌배상책임)
* Lloyds' 보험자들의 고율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방법으로 선주들이 조합을
이루어 비영리단체를 형성.
선주책임상호보험조합 : Mutual Protection and Indemnity Association)
1. 담보범위
가) 범위
: 보험사고에 관한 한 선박보험에서 담보하지 않는 경우에 P&I 보험이 시작
(P&I enters when hull leaves).
나) Class 분류
1) Class Ⅰ: 충돌배상책임(Collision Liability) 및 선원 상병(Illness, Injury)
2) Class Ⅱ: 화물책임(Cargo Liability)
3) Class Ⅲ: 전쟁위험(War Risk)으로서 실전위험이 아닌 전쟁유사행위를 내용으로 함.
4) Class Ⅳ: Freight/Disbursement (War)
5) Class Ⅴ: Defence Association
2. 담보위험
가) Protecting Risk
1) 인명상해에 대한 배상책임: 인명의 손실(사망), 상해, 질병에 대한 보상 및 그 결과로 발생된 비용
∙ 상해선원 또는 질병자의 하선 및 대체선원의 대기를 목적으로 또는 그 결과로 발생되는
선박의 연료비, 선원급여, 선용품 및 급식비와 항비 등.
∙ 하역작업에 관련하여 발생되는 인부들의 사망, 상해 또는 산업질병에 대한 Claim을 포함.
∙ 선주의 부두 등의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한 배상조건 하에서, 선주가 책임지게 될
인명사고에 대한 클레임.
2) 타 선박 또는 타 선박 적재화물(재산)의 손실 또는 손상: 1/4 RDC 포함
3) 유류오염위험: Oil Pollution으로 인한 선주의 배상책임 및 유류청소비용 등
4) 예인선, 크레인 등의 소유자 또는 경영자(운영자)에 대해 선주가 책임을 부담하게 될 손실 및 보상.
5) 항만, 부두, 부표, 해저전선, 고정물체 또는 가동물체(부동산 또는 동산)등에 대한 손상.
6) 가입선박의 잔해인양 또는 제거 작업에 소요되는 비용.
7) 인명구조 및 선원 등의 송환비용.
8) 검역 및 소독비용: 질병의 발생 등의 결과로 나타난 특별비용.
나) Indemnity Risk
1) 화물배상: 가입선박에 의해 운송되는 재산에 대한 멸실 또는 손상 및 이에 관련된 선주의 책임.
2) 정부당국이 부과한 벌과금.
3) 가입선주의 변호비용.
4) 공동해손비용, 구조비, 손해방지비용 중 선박의 분담금
선박보험의 Hull & Machinery 및 Excess Liability를 담보하는 증권에서 보험가입금액과
분담가액의 차액 때문에 보상받을 수 없는 부분.
5) 운송계약의 위반 때문에 법적으로 보상받을 수 없는 공동해손비용(특별 비용 포함) 중
화물의 분담금.
6) 운항사업에 부수되는 일체의 Claim 또는 손실
이는 위원회 임의로 Club의 보상범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Omnibus Clause라도 함.
7) 기타 선주의 보호를 위해 취해진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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