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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실무#31] 화물 클레임 (Cargo Cla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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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상운송인의 의무와 책임

 

 가) 해상화물운송계약은 해상운송인이 화주에 대하여 선박에 의한 화물의 해상운송을 인수하고, 화주는 이에 대해 운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나) 해상운송인은 화물 인수시점부터 최종 인도시점까지 화물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상당한 주의 의무 가짐.


 다) 상기 의무를 위반함으로서 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지연된 경우, 운송인은 화주에 대해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해야 함.

 


2. Cargo Claim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 범위

 

가) 해상운송인은 화주와 운송계약 체결 후 그 계약의 증거로서 선화증권(B/L)을 발행하고, 계약조건은 B/L 이면약관에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운송인의 의무와 책임 및 그 준거법은 B/L 이면약관에 근거함.


다) 운송인의 책임범위


    1) 운송인은 화물의 수령부터 인도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해야 할 책임이 있음.

    2) 운송인은 화물의 수령, 선적, 보관, 양륙 및 인도에 대한 주의를 게을리 함으로써 발생한

        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해 과실책임주의에 따라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음.

 


 라) 운송인의 책임제한


    1) 해상운송과 관련한 각종 법규에서는 해상운송인을 보호하기 위해 해상 운송인의 책임제한이 규정.


    2) 해상운송인이 화주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이 있더라도, 각 법규의 책임제한규정에 따라

        운송인의 배상책임한도를 제한할 수 있음.

        - 한국 상법 : 포장당 666.67 SDR 및 Kilo당 2 SDR 중 높은 금액


제797조 (책임의 한도) ①제794조부터 제79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운송인의 손해배상의 책임은 당해 운송물의 매 포장당 또는 선적단위당 666과 100분의 67 계산단위의 금액과 중량 1킬로그램당 2 계산단위의 금액 중 큰 금액을 한도로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운송물에 관한 손해가 운송인 자신의 고의 또는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생긴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Hague-Visby Rules : 포장당 666.67 SDR 및 Kilo당 2 SDR 중 높은 금액

        - 미국 COGSA : 포장당 US$ 500


    3) 해상운송인의 고의 또는 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지연이 생길 수가 있음을 알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해 발생하였을 경우, 운송인의 책임제한권은 상실됨.

 


 마) 운송인의 면책


    1) 해상화물운송은 해상고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으로, 운송인의 면책사항을 법률로서 인정하고 있음.

    2) 면책사항의 대표적인 예

      ① 불가항력(Act of God)

      ② 전쟁․폭동 또는 내란

      ③ 해적행위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

      ④ 재판상의 압류 또는 검역상의 제한 기타 공권에 의한 제한

      ⑤ 해기과실, 선박화재

      ⑥ 송하인의 부실고지

      ⑦ 동맹파업 및 기타쟁의 행위 또는 선박폐쇄

      ⑧ 해상에서 인명․재산 구조행위 또는 이로, 기타 정당한 이유의 이로

      ⑨ 운송물의 포장 불충분, 운송물의 기호표시 불완전

      ⑩ 운송물의 특수한 성질 또는 숨은 하자 등.

 


3. Cargo Claim 관련 보험

 

 가) 화주 측의 보험 부보


    1) 화주 측은 해상적화보험을 부보하여, 자신의 화물에 손해 발생 시 적하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함으로써 그 위험을 담보하게 됨.


    2) 송하인(매도인)과 수하인(매수인)과의 무역거래조건에 따라, 적하보험의 피보험자가 달라짐.

        (CIF계약의 경우는 수출업자가 수입업자를 위해 보험계약을 체결하므로 수출업자가 보험계약자,

        수입업자가 피보험자가 됨. FOB계약의 경우는 수입업자가 보험계약자인 동시에 피보험자가 됨.)

 


 나) 운송인의 보험 부보

    1) 해상운송인은 자신의 운송과정에서 발생하는 화물의 위험을 담보하기 위해,

        P&I Club에 P&I보험 부보.

    2) 운송인의 책임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운송인이 화주 측에 손해 배상금을 지급 후

        P&I Club으로부터 Recovery됨.

 

 

4. Cargo Claim 처리 절차

 

 가) Cargo Claim 접수


    1) 화주, 적하보험자, 선박, 영업부 및 대리점을 통해 Cargo Claim을 접수.

 


 나) 정식 Claim 서류

    1) Claim Letter

    2) Breakdown of Claim

    3) Copy Bill of Lading(B/L 사본)

    4) Packing List

    5) Commercial Invoice

    6) Supporting Documentation

    7) Survey Report

    8) Subrogation Form

 


 다) P&I Club에 통보 및 Survey 실시


    1) P&I Club에 사고내용 등 통보.

    2) 정확한 사고 원인 및 손해범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Survey 실시.

 


 라) Defense 자료 확보

    1) Survey Report를 접수하여 검토 후, 당사 Defence에 필요한 자료 확보.

 


 마) 책임관계 검토 : 확보된 자료를 근거로 정확한 책임 소재 파악.

    1) 당사의 운송 책임구간 내에서 발생한 사고인지 여부.

    2) 화물자체의 하자로 발생한 사고인 여부.

    3) 당사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인지 여부.

    4) Claimant가 당사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있는지 여부.

       (사고화물에 대한 운송 계약 관계 등 파악)

    5) 정확한 손해액 확인: P&I Club과 협의 및 필요 시 변호사 자문 구득.

 


 바) Negotiation

    1) 당사의 책임이 없는 경우, Claim Reject.

    2) 당사의 책임이 인정될 경우, Claimant와 Settlement Negotiation 개시.

 


 사) Settlement: 화주 측과 Settlement 합의 후, 손해 상금 지급.

 


 아) Recovery

    1) 실제 책임 당사자가 제3자인 경우, 제3자를 상대로 구상 청구.

    2) 당사 책임인 경우, P&I Club Recovery 청구.

 


#수출입물류정보 #해운실무 #포워더케이알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9-10-20 22:11:01 물류블로그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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