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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클레임] 해상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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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법상 해상운송계약의 개념
 

1.1 의의
 

○ 해상에서 선박을 사용하여 물건과 여객을 운송하는 계약 ※ 해상 : 사회통념상의 바다를 의미하는 것으로 강ㆍ호수 및 항만수역 등 평 수구역을 제외한 해역을 말함 ※ 선박 :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항해에 사용하는 선박
 

1.2 계약의 성질
○ 선박으로 물건과 사람을 운송하는 계약이므로 도급계약
 

1.3 계약의 체결


○ 계약자유의 제한 - 해상교통의 공익성 때문에 운임 및 운송약관의 인가 - 용선계약서와 선하증권의 표준화 등으로 계약자유의 원칙을 제한


○ 계약당사자 - 송  하  인 : 물건의 운송을 위탁하는 자 - 해상운송인 : 물건의 운송을 인수하는 자 - 운송주선인 : 타인의 물건을 운송주선하는 자 ※ 수하인 : 물건의 인수를 받는자로서 운송계약의 당사자가 아님



2. 해상물건운송계약


2.1 의의


○ 해상운송인이 하주 또는 용선자가 위탁한 물건을 운송할 것을 인수하고, 해상운송인에게 운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 운송의 목적물인 물건 - 동산으로서 유체물 - 법령에 의해서 금지된 것이 아닌 것



2.2 종류


○ 항해용선계약
    - 선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물건의 운송에 제공하는 계약
    - 하주가 지정한 항에서 항까지 위탁한 운송물을 해상운송인이 운항하는 선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운송물의 운송에 제공하고 하주인 용선자가 이에 대한 보수로서 용선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


○ 정기용선계약
    - 선박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용선자에게 선원이 승무하고 항해장비를 갖춘 선박을 일정기간동안

      항해에 사용할 것을 약정하고 용선자가 이에 대해 기간으로 정한 용선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


○ 개품운송계약
    - 해상운송인이 개개의 물건을 인수하고 상대방인 송하인이 이에 대해 운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 정기선 운송에서 일정한 계획된 운항표에 따라 정기적으로 항해


○ 통운송계약(through)․복합운송계약
    - 단일의 운송계약에 복수의 운송수단이 관계하는 개품운송계약
    - 통운송은 운송구간과 운송기관에 따라서 육상통운송․해상통운송․공중통 운송․육해통운송․

      육공통운송으로 나눔
    - 우리 상법은 육상의 통운송인 경우 이를 순차적으로 규정하고 해상운송도 순차운송의 규정을

       준용함



2.3 해상물건운송계약의 종료
 

○ 해상물건운송계약은 운송물을 목적지에 운송함으로써 종료
○ 상법상 특별한 사유에 의한 예외적 규정
    - 임의해제 : 발항전 또는 발항후
    - 법정해제 : 항해ㆍ운송이 법령에 위반하거나 불가항력
    - 당연종료 : 선박의 침몰, 수선불능, 포획 또는 운송물의 멸실
    ※ 정기용선계약의 종료사유에는 용선료 지체를 규정



2.4 용선계약의 법적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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