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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클레임] 해상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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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해상법상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과 보험제도


6.1. 육상운송과 해상운송의 근본적 차이


○ 근대 민사법의 원칙과 운송인 책임제도
    - 운송계약 위반에 따른 운송인의 하주에 대한 배상책임은 원칙적으로 계약

        위반 또는 불법행위 책임에 근거한 것이므로 근대 민법상의 과실책임주의
       원칙 에 입각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임.

  
    - 따라서 자동차로 화물을 운송하거나 철도로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에도 화
      물에 손해가 발생하면 계약 위반이나 불법행위를 근거로 하여 운송인이
      화주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어 있음.
 

   - 이러한 운송인의 책임은 운송인과 그의 사용인인 자동차 운전자, 철도 기관사 등의

      과실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책임을 지게 되어 있음
 

○ 해상운송인의 항해과실면책
    - 해상운송의 경우에도 운송물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함.


    - 책임원칙은 자동차나 철도 운송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과실책임주의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어 있음
 

    - 그러나 해상운송은 국내 연안운송 보다 국제운송이 그 비중이 크고, 해상
       기업의 특성은 국제운송과 연안운송을 굳이 구별할 필요가 없으므로 국제
       운송의 규범을 기준으로 국내운송과 국제운송에 적용하는 법을 동일하게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임.
 

    - 국제 해상운송법은 1924년 헤이그 규칙과 그 개정 협약인 1968년 헤이그
       비스비 규칙을 전세계가 따르고 있음.
 

    - 1968년 헤이그-비스비 규칙은 1893년 하터법 이후 항해과실면책제도를

       특징으로 하고 있음.


○ 항해과실면책제도가 운송인 책임에 미치는 영향
    - 해상운송에 특이한 항해과실면책제도는 우리 상법 제795조에서도 규정하고 있음


    - 항해과실면책은 선장․해원․도선사 기타 선박사용인의 항해 또는 선박관리에

       관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운송인의 책임을 면제하여 주는

       과실책임주의에 대한 예외 규정임


    - 이는 운송인이 직접 선박을 운항하지 않고 전문가인 해기사에게 운항을 위임한

      상태로 선박을 운항하기 때문에, 이들 해기사들의 전문적인 판단에 의한 선박사고로

      운송물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운송인의 책임을 면제해 주는 제도임


    - 실제 해상운송과정에서 선박소유자가 직접 선박을 운항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상태이므로,

       항해과실면책제도는 현대 민사법의 일반원칙을 크게 벗어난 운송인에게 매우 유리한 제도임



6.2. 운송인 책임제도와 보험제도
 

○ 도로운송과 철도운송의 경우
    - 운송인의 과실에 대하여 운송인은 예외없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됨. 특히 운송인의

      사용인인 운전기사, 기관사의 운전과실로 인한 운송물의 손해에 대하여 당연히 운송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됨.
 

    - 따라서 운송물 손해에 대하여 운송인이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대신하는 배상책임보험을

      들어야 하는데, 이를 운송보험이라 함.
 

○ 해상운송의 경우
    - 해상운송에서도 운송물 손해에 대하여 운송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나,

      실제 운송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은 항해과실이 가장 일반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운송인이 책임을 지지 않게 됨(ex. 선박충돌).
 

    - 이 경우 운송물 손해에 대하여는 하주가 위험을 부담하여야 함.
    - 그러므로 하주가 스스로 보험에 들어야 함(이를 적하보험이라 함).
    - 한편 항해과실 등 운송인의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운송물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선박소유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는데, 이 때 선박소유자가 배상책임보험을

       들게 됨(이를 P&I보험이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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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운송물 손해와 보험보상과정


○ 보험회사간의 분쟁처리
    - 운송물 손해가 발생하면, 우선 적하보험을 인수한 보험회사는 하주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운송인에게 구상권 행사여부를 결정함.
    - 이때 운송인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적하보험자가 운송인을 상대로 자기가

       지급한 보험금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는데, 실제로는 운송인이 가입한 P&I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청구를 하게 됨.


○ 사고발생시 운송인의 효율적 대처 방안
    - 통상 운송물 손해가 발생한 경우는 P&I 보험을 인수한 보험사는 운송인의 입장에서

       법률적인 대처를 할 수 밖에 없음
 

    - 그러므로 운송인은 초기 법률적 대응을 위한 여러 가지 자료를 확보하면서, 동시에

       P&I 보험사에 신속하게 연락을 취하여 법적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음
 

    - P&I보험사와 운송인은 동일체라고 볼 수 있음



6.4. 해상운송인의 책임은 반드시 면책이 되는가?
 

○ 면책사유의 포기
    - 해상법상 해상운송인은 도로운송인이나 철도운송인과는 달리 항해과실면책 등의

      폭넓은 면책의 혜택을 누리게 되지만, 운임 등 운송비용이 도로운송이나 철도에 비하여

      저렴하지 않다면 하주로 하여금 불만을 초래하게 되고, 이에 따라 경쟁력을 상실하게 함.


    - 따라서 연안해운의 경우, 도로운송이나 철도운송과 같은 수준으로 운송인이 책임을

      질 수 있는데, 이는 운송인이 해상법상 허용되는 운송인 면책사유의 원용을 포기함으로써 가능 


○ 면책을 포기할 경우 운송인의 책임과 보험은?
    - 면책을 포기하게 되면 운송물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이 운송인에게 집중됨.
    - 그러므로 P&I 보험에서 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즉 운송인이 배상책임보험을 들어야 함.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9-10-20 22:11:14 물류블로그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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