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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Demurrage, Detention, Overstorage 비용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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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컨테이너의 CY 반입 및 반출에 관련하여 선사 및 CY에서 발생되는 비용항목을 정리한 사항입니다.

Demurrage & Detention Tariff는 각 선사별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미게제된 선사는 선사담당에게

문의하시면 자료를 제공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Demurrage & Detention Free time은 선사별 기준요율을 적용 받게되며, Free time은 물량 및 기여도 등

선사와의 계약내용에 따라 상호 조정을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 Free Time(자유장치기간)이란 본선에서 양하된 화물을 CFS나 CY에서 보관료 없이 장치할수 있는 일정한

허용기간을 말합니다. 해운동맹(선사)들은 각자의 양하지에서 터미널 상황을 고려하여 Free time 기간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Demurrage Charge(컨테이너 체화료)

화주가 선사에서 제공된 허용 기간(Free Time)을 초과하여 컨테이너를 CY에서 반출해 가지 않을 경우 선박

회사에 지불해야하는 비용입니다.

☞ 선사에서는 자사의 컨테이너를 원활하게 회전시켜야 하는데, 허용기간을 초과을 경우 컨테이너 회전을

못하는 비용만큼 선사마다 정해놓은 요율을 징수하는 것입니다. 즉, 컨테이너 미활용에 따른 비용을 징수

하는 것입니다.



Over Storage Charge (컨테이너 경과보관료)

CFS 또는 CY로부터 화물 또는 컨테이너를 무료기간(Free Time) 내에 반출해 가지 않으면 컨테이너 내부에

적재된 화물에 대하여 관리책임이 있으므로 보관료의 명목으로 징수하게 되는 비용입니다. 또한 무료기간

종료 후 일정기간이 지나도 인수해 가지 않으면 선사는 공매 처리할 권리를 가지며 창고료 및 부대비용 일체

를 화주로부터 징수하게 됩니다.

☞ 선사에 따라 Demurrage 항목에 경과보관료까지 포함시켜 계산되는 선사도 있고, Overstorage Charge

항목으로 Demurrage까지 포함시켜 계산되는 선사가 있으므로 참조 바랍니다.

* 별개로 청구되어야 정확한 사항입니다.



Detention Charge(컨테이너 지체료)

화주가 컨터이너 또는 트레일러를 대여받은 후 규정된 시간(Free Time)내에 반환을 못할 경우 벌과금으로

운송업체에게 지불해야하는 비용입니다.

☞ Detention Charg는 주로 화주의 요청으로 컨테이너 또는 컨테이너 샤시를 목적지에 잘라놓고 반납기간

을 경과시켰을 경우에 발생됩니다.



Demurrage / Detention 적용 기준 [선사별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1. 수입 DEM - 해당 선박 출항 익일부터 컨테이넌가 터미날 및 CY에서 반출 될때까지

2. 수입 DET - 터미날 및 CY 반출 익일부터 선사가 지정한 터미날 및 CY에 반납 될때까지

3. 수출 DEM - 컨테이너가 CY 및 터미날 반입 익일부터 해다 선박 출항 전날까지

4. 수출 DET - 컨테이너가 CY 및 터미날 반출 익익부터 선사가 지정한 CY 및 터미날 반입일까지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9-10-20 22:11:14 물류블로그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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