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1월 1부 항만시설보안료 (컨테이너화물보안료)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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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에서 2019년 1월 1일부로 항만시설보안료 징수 공지함에 따라
2019년 1월 1일 00시 입출항 선박부터 PFS (Port Facility Security Charge), 항만시설 보안료가 청구될 예정입니다.
□ 항만시설보안료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 42조(항만시설보안료)에 따라 경비,검색 인력 및 보안시설, 장비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항만시설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것
□ Surcharge Kind : PFS(PORT FACILITY SECURITY CHARGE) 혹은
TSF(Terminal Security Fee)
□ 항만시설보안료 정산 절차 : 선사가 화주로부터 수금 후 항만공사에 대납
□ 주의사항: PFS(항만시설보안료)는 Wharfage(부두사용료)와 같이 대납 비용 형식으로
공금가액에서 제외되며, 세금 계산서 비고란에 표기됩니다.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9-10-20 22:11:32 물류블로그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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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Realsweetlife님의
Lv.4 Realsweetlife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자료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