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증제도와 국가별통합인증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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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증제도와 국가별통합인증 관련해서 글 올려봅니다.
인증(Certification) : 제품 등과 같은 평가대상이 정해진 표준이나 기술규정 등에 적합 하다는 평가를 받음으로써 그 사용 및 출하가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행위를 말한다.
인증제도 : 인증제도란 평가대상이 그에 적용되는 평가기준에 만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자격을 갖춘 자가 평가를 직접 수행하거나 제3자의 평가결과를 근거로 입증하는 행위를 말한다.
인증제도의 구분
인증제도는 법적 근거의 유무에 따라 법정인증제도와 민간인증제도로 구분되며
법정인증제도는 또다시 강제성의 유무에 따라 강제인증과 임의인증으로 나뉘어진다.
또한, 각 부 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증제도는 인증, 형식승인, 검정, 형식검정, 형식등록 등 인증대상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명칭으로 운영되고 있다.
인증제도는시험(Testing) - 검사(Inspection) - 인증(Certification)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인증 절차를 거친 법정의무인증제도가 약 70개나 있어요!
제품을 사용하는데 안전하다는 같은 목적을 지녔지만, 제품의 종류나 부처에 따라 인증마크가 달라서 시간과 비용이 낭비되고 국가 간 거래에 있어도 불편한 점이 많아 여러 법정의무인증마크를 국가통합인증마크(KC) 하나로 통합하여 사용 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비슷한 용도로 해외에도 인증마크를 통합하여 사용하는곳이 많다고 합니다.
이름 | 마크 | 나라 | 고시기간 |
CE | EU | 1993년부터 EU 회원국간 무역의 편리성을 위해 안전 환경 및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강제 인증을 CE로 통합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 |
PS | 일본 | 2003년부터 전기제품·공산품 등에 대해 PS마크(제품안전마크)로 단일화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 |
CCC | 중국 | WTO 가입 이후 국내 제품(CCEE)과 수입 제품(CCIE)에 달리 적용하던 강제인증제도를 ‘02년부터 CCC제도로 통합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
수출입 진행시 화물에 따라서 인증을 필요로 하는것들이 있어 참고가 될까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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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Dr.No님의
Lv.9 Dr.No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19.01.03 16:43:00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Realsweetlife님의
Lv.4 Realsweetlife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9.01.08 14:07:00
^^닥터 노님 좋은 자료들 잘 보고있습니다.

RIP님의
Lv.1 RIP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19.01.04 09:26:00
자료 감사합니다^^

Realsweetlife님의
Lv.4 Realsweetlife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9.01.08 14: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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