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관수출신고번호 오류통보건 관련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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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1-09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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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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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69조에 의거하여 2019년 1월부터 항공 일반수출화물(추후 특송포함) 수출신고 번호오류 건으로
수출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화물이 출발될 경우 밀수출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Flight 출발전 해당화물 발견시 Offload를 위한 재작업 등이 필요할 경우,
추가조업 비용 및 당사 Flight 운항상의 상당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바,
진행 전 모든 화물에 대한 수출신고번호가 문제없이 세관에 신고 및 수리될 수 있도록 사전에 보다 철저히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항공소식은 "Always with Dr.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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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Dr.No님의
Lv.9 Dr.No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19.01.10 11:12:00
관련 법규정은 별도로 첨부했습니다.

Realsweetlife님의
Lv.4 Realsweetlife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19.01.10 16:24:00
헛... 가끔가다가 오입력되는경우가 있는데, 꼭 검증 하고 전송해야겠네요 ^^

RIP님의
Lv.1 RIP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19.01.11 15:10:00
밀수출,,다시한번 점검 하고 신고해야겠어요ㅎㅎ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