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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 L/C (LETTER OF CREDIT) 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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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의 의미 
 
 국제간 무역거래에는 여러가지 위험이 따를 수 있으며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서는 수출자입장에서는 수출대금 회수불능의 위험이며, 수입자입장에서는 상품의 적기 입수불능의 위험을 들 수 있습니다.


 신용장이란 이와같이국제간 무역거래에 따르는 위험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공성을 띤 은행이 수출자와 수입자사이에 개입하여 무역거래에 수반하는 대금지불과 상품입수의 원활을 기하고자 도입된 제도로서 국제상업회의소(ICC: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제정 제5 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 1993 Revision)에서는 신용장을 정의하여「신용장발행신청인의 요청과 지시에 따르거나 또는 은행 스스로를 위하여 행동하는 은행이 신용장상의 조건에 일치하는 소정의 서류와 상환으로 수익자 또는 수익자가 지시하는 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하거나 수익자가 발행한 환어음을 지급, 인수하거나, 아니면 타은행 앞으로 그러한 지급, 또는 환어음의 지급, 인수를 수권하거나 매입을 수권하겠다는 약정」이라고 정의 하고 있습니다.(신용장통일규칙 제 2 조) 


 따라서 신용장은 "발행신청인의 요청과 지시"를 근거로 하여 개설되고 발행은행의 보증채무는 "소정의 서류와 상환"으로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 경우에만 부담하는 조건부 보증서이며, 보증의 방법은 발행은행 자신이 직접 지급, 인수를 보증하는 직접약정과 타 은행을 통하여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을 보증하는 수권(간접)약정이 있습니다. 




 업무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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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 체결
(3) 신용장(L/C)발행 신청
(5) 지급위탁(Non-Depositary 은행앞 L/C 발행할 경우)
(7) 수출승인 신청 및 승인(제한품목)
(9) 보험증권 발행
(11) 화물선적 의뢰
(13) 화환어음 및 운송서류 매입의뢰
(15) 환어음 및 운송서류 송부
(17) 운송서류 도착통지
(19) 환어음 결제대금의 결제
(21) 수입신고 및 관세납부

(2) 수입승인 신청 및 승인[제한품목]
(4) L/C 발행
(6) L/C 통지
(8) 화물에 대한 보험부보 신청(수출상이 부보하는 경우)
(10) 수출신고
(12) 선하증권 발행
(14) 어음매입대금지급
(16) 어음대금의 청구
(18) 환어음 결제 및 운송서류 인도
(20) 화물도착통지
(22) 운송서류 제시 및 화물인도




신용장의 기능
 
신용장의 기능은 크게 수출입화물에 대한 대금결제기능과 신용편의 기능이 있습니다. 
 
① 대금결제기능(means of settlement)


  - 신용장 거래는 물품의 매매당사자 이외에 제3자인 발행은행이 개입하여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 선적서류와 상환으로 상품대전의 지급을 보증함으로써 수출자에게는 대금회수의 위험을 제거하여 주며, 수입자에게는 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자가 선적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며 상품인수시 대금지급을 확약하는 대금결제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 신용장 제도가 오늘날 국제무역거래의 대금결제방식으로서 주류를 이루게 된 것도 이러한 신용장의 대금결제 수단으로서의 기능 때문입니다.  


 
② 신용편의 기능(credit facility)


  - 신용장은 거래당사자에게 각종 금융상의 혜택을 주는 기능을 말합니다. 즉 신용장은 수출상에게는 상품선적 즉시 대금회수를 가능하게 하며 수입상에게는 상품의 도착과 더불어 대금의 지불을 가능케 하는 금융수단으로서 기능을 하며 나아가 발행은행의 공신력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각종 신용편의(credit facility)가 창출됩니다. 


 수출거래

 무역금융혜택, 매입편의(Negotiation Facility), 할인편의(Discount Facility)

 대고객환율

 신용장의 기본기능인 보증편의(Guarantee Facility), 화물 대도편의(Trust Reciept Facility), 인수편의(Aceptance Facility) 등이 있습니다.




신용장의 효율성
 
신용장은 전술한 바와 같이 주로 대금결제수단과 금융수단으로서 기능을 하는바, 수출입거래시 신용장은 다음과 같은 효율성이 있습니다.
 

 수출자

ㆍ한번 발행된 신용장은 관련 당사자 전원의 동의없이 수입자가 임의로 취소할 수 없기 때문에 신용장이 발행되면 수출자는 안심하고 선적할 수 있으며 신용장 조건에 일치하는 한 수출대금의 회수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ㆍ수출자는 상품을 선적한 후 신용장 조건에 일치하는 서류를 은행에 제시함으로써 수출대금을 즉시 회수할 수 있습니다.

ㆍ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수출자앞으로 신용장이 발행되면, 이를 근거로 하여 금융상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국은행 총액한도 대출관련 무역금융 취급세칙에 의거 수출상에 대하여 금융상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수입자

ㆍ물품의 대금은 상품이 선적된 후 지급하게 되며, 특히 기한부 신용장일 경우에는 수입상품의 판매대전으로 결제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ㆍ수출자는 신용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제반 조건대로 선적하지 않으면 수출대전을 받지 못하므로 수입자는 계약조건대로 계약상품이 선적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ㆍ신용장의 선적기일과 유효기일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늦어도 언제까지 상품이 수입지에 도착하리라는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신용장의 한계
 
신용장방식은 위와 같은 장점이 있는 반면 다음과 같은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출자

ㆍ신용장거래는 서류에 의한 거래이므로 서류만을 근거로 지급을 하게됩니다.

ㆍ따라서 수입자가 이러한 성질을 악용하여 수출상이 계약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류상의 사소한 오류를 트집잡아 지급을 거절하거나 가격할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입자

ㆍ수입자가 요구하는 상품을 반드시 수입할 수 있다는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ㆍ신용장의 거래는 어디까지나 서류상의 거래이기 때문에 수출자가 이러한 추상성을 악용하여 매매계약서와 다른 저질품이나 전혀 다른 상품을 선적하고 서류만 신용장 조건대로 작성하여 제시하더라도 수입자는 반드시 대금지급을 하여야 하므로 수입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상품이 정확하게 입수될 것이라는 확실한 보장은 없습니다.





관계당사자
 
발행신청인(Appilcant)

- 상품매매계약에 따라 수출상에게 신용장을 발행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Importer 또는 Buyer 를 말하며, 환어음의 지급인으로서 Drawee, 대금지급의무자로서 Accountee, 화물의 수하인으로서 Consignee, 신용공여자로서 Acreditor 라고도 합니다.

 
수익자(Beneficiary)

  - 상품매매계약상의 매도인으로서 신용장에 의해 혜택을 받는 당사자를 말하며, 발행신청인의 반대개념으로서 각각 Exporter, Seller, Drawer, Accounter Consignor, Accreditee 라고도 합니다.
 


신용장 발행은행(Issuing Bank)

- 수입자의 거래은행으로서 수입상의 요청과 지시에 따라 신용장을 발행하고, 수출상이 발행하는 환어음등을 지급, 인수, 매입할 것을 확약하는 은행 
 


통지은행(Advising Bank) 

- 수익자 소재지에 있는 신용장발행은행이 본·지점이나 환거래계약 체결은행(Correspondent Bank)으로서 수익자에게 신용장을 통지해주는 은행  
 


확인은행(Confirming Bank) 

- 신용장발행은행의 대외적 신용도가 낮거나 수입국의 대외지급제한 가능성 등에 대비하여 수출자의 요청에 따라 신용장에 발행은행과 별도의 지급 확약을 추가하는 은행, 수출상의 입장에서는 두 은행으로부터 각기 독자적인 지급확약을 받게 됩니다.
 
 
매입은행(Negotiating Bank)  

- 신용장의 수익자가 발행한 환어음 및 운송서류를 매입하는 은행  
 

 
지급은행(Paying Bank)  

 - 수익자가 제시한 환어음에 대해서 직접 지급을 해주는 은행으로서 신용장 발행은행, 수익자 소재지에 있는 발행은행의 Corres 은행, 또는 제3 국의 은행이 됩니다.
 


인수은행(Accepting Bank)  

 - 기한부신용장(Usance L/C)에 의해 발행된 환어음을 인수하는 은행으로서 어음의 만기일에 가서는 지급은행이 됩니다.

 
 
상환은행(Reimbursing Bank)   

- 신용장발행은행의 지시에 따라 신용장대금을 매입은행 등에게 지급하는 은행을 말하며 대금을 결제한다는 의미에서 결제은행(Settling Bank), 환어음에 대하여 지급을 하는 은행이라는 점에서 어음지급은행(Drawee Bank)이라고도 합니다.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9-10-20 22:10:21 물류블로그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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