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운실무#4] 선박의 크기(톤수)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선박의 톤(ton)이란 선박의 크기나 수송능력을 측정하는 척도로 사용
=> 세금 부과목적
1. 선박의 톤
가) 선박의 크기, 수송능력을 측정하는 척도
나) 선박에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
2. 선박톤수의 종류
선박의 크기는 용적과 중량으로 나타내며, 화물선의 경우 선박의 적재할 수 있는 화물의 중량과 용적으로 크기를 표현한다. 적재하는 화물을 기준으로, 현재 국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톤의 중량으로 2,240lbs, 용적으로서는 40ft3를 그 단위로 사용
가) 용적톤
용적을 톤으로 표시하는 것은 선박에 국한된다. 용적을 톤으로 환산 할 때는 100ft3 (2.83238㎥)를 1톤으로 한다.
1) 총톤수 (gross tonnage)
선박의 총용적 (상갑판상의 선박안전, 위생 등에 필요한 장소를 제외)을 말한다. 총톤수는 선박의 수익능력을 나타내며 관세, 등록세, 소득세, 계선료, 도선료, 각종 검사료 등의 세금과 수수료 산정 기준이 되고 있다.
2) 순톤수 (net tonnage)
순톤수는 직접 상행위에 사용되는 장소의 용적 (즉, 총톤수에서 선원상용실, 해도실, 해수탱크, 기관실, 갑판선장실, 선박의 안전과 위생에 준하는 장소의 용적을 뺀 톤수)이므로 항세, 톤세, 운하통과료, 등대사용료, 항만시설사용료 산정의 기준이 되고 있다.
나) 중량톤
중량톤의 단위로는 metric ton(1,000kg), long ton(2,240lbs, 1,016kg - 영국), short ton(2,000lbs - 미국)이 쓰이고 있는데 국제적으로는 long ton이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다.
1) 만재배수톤수 (full load displacement tonnage)
선박이 화물을 적재하고 만재흘수선(load line)까지 침하했을 때의 배수량을 중량톤으로 나타낸 것이다. 배의 중량은 선체의 수면 밑부분의 용적에 상당하는 물의 중량과 같고, 이 물의 중량을 배수량 또는 배수톤수라고 한다. 배수량은 화물의 적재상태에 따라 각각 상이하다. 따라서 어떤 배의 배수톤이라 하면 만재상태에서의 선체의 중량을 의미한다.
2) 경화배수톤수 (light load displacement tonnage)
경화상태에서의 흘수에 대한 배수톤수가 경화배수톤수이다. 경화상태(light condition)란 선체와 기관이 완성되어 법규에 의한 속구와 비품을 갖추고 보일러에만 항해상태의 물을 넣은 상태를 말한다. 만재배수량에 대한 경화배수량의 비는 약 30~40%이다.
3) 재화중량톤수(dead weight tonnage : DWT)
재화중량톤수란 선박이 적재할 수 있는 화물의 최대중량(연료, 청수, 선용품 등을 포함)을 말하는데 이는 만재배수톤수에서 선박자체의 배수톤수인 경화배수톤수를 공제한 값이 된다. 선박의 매매, 용선료 등의 기준이 된다.
4) 순재화중량 (net dead weight)
순재화중량은 재화중량톤에서 연료, 청수, ballast, 식량, 선용품, dunnage와 shifting board, 선원과 여객 및 이들의 소지품, 불명중량을 제외한 실제로 선박에 적재가능한 화물의 최대중량이다.
5) 불명중량(unknown constants : margin 또는 constant라고도 함)
선박이 새로 건조되고 수리를 거치는 동안 부가되는 철제, 시멘트, 페인트 등과 탱크 내의 잔수, bilge, 선적부착물 등 기타 측정불가능한 중량이다. 불명중량은 선령과 함께 증가하므로, 화물의 중량으로서 만재할 경우 또는 용선시에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므로 정기입거시를 이용하여 측정해 둘 필요가 있음
6) 운하톤수(canal tonnage)
수에즈운하, 파나마운항 통과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톤수로, 이 톤수를 각각 수에즈운하 톤수, 파나마운하 톤수라고 한다.
용 적 톤 수 (Measurement tonnage) | 중 량 톤 수 (Weight tonnage) |
총톤수: GRT (Gross registered tonnage) | 만재배수톤수: WF (Full load displacement) |
순톤수: NRT (Net registered tonnage) | 경하배수톤수: WL (Light load displacement) |
| 재화중량톤수 (Dead weight tonnage) DWT = WF-WL |
<선박의 톤수>
톤수의 용도 | 톤수의 종류 | 1톤의 크기 |
배의 중량 | 배수톤 | 2,240lbs |
배의 용적 | 총톤수․순톤수 | 100ft3 |
적재화물의 중량 | 재화중량톤수 | 2,240lbs |
적재화물의 용적 | 재화용적톤수 | 40ft3 |
<톤수의 용도와 종류>
다) 표준화물 환산톤수
1) 운송환물이 다양화되고 선형도 대형화, 전용선화 됨에 따라 선종 구분없이 선박의 크기 및 직절 내용을 표시하는 국제적 비교척도로 개발된 톤수임.
2) Compensated gross tonnage : CGT
3) CGT는 조선소 작업량 및 선박의 질적 내용을 나타내주는 톤수가 되므로 조선소의 설비능력, 조업도, 건조량, 수주량, 선가의 상대 비교치가 기준임.
3. 선급제도(Ship’s Classification)
가) 선박의 감항성에 대하여 이해당사자(선주, 화주, 보험업자)간에 객관적으로 인정 가능한 검사기구/제도의 필요성에 의해 만들어짐
나) 해상에서의 인명 및 재산의 안전을 도모하고 조선, 해운 및 해양에 관한 기술진흥을 목적으로 탄생함
다) 한국은 한국선급(Korea Register)에 선급인증을 받아 선박에 표시함으로서 선박의 안전성 등록은 물론 주기적인 선박검사와 특별검사를 받아야 함
4. 편의치적(Flag of Convenience : FOC)
가) 정의
1) 일반적으로 소유선박을 다른 나라 국적으로 등록하여 치적국의 국기를 게양하게 되는 것을 의미
2) 자국의 경제적 경제외적 규제를 회피하고, 해운서비스 생산요소를 자국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고용함으로써 원가를 절감하여 이윤을 극대화
나) 편의치적의 효과
1) 소득세나 영업세 등의 면제 효과(초기 연차갱신료, 공식증명료만 부담)
2) 저임금 선원고용 및 기타 경비 절감
3) 선박수리 등에 있어 비싼 자국내 시설을 이용하지 않아도 됨
4) 정부의 간섭이나 통제회피등 경제외적 이익
5) 수출신용선박금융을 위한 역외 SPC 설립용이
다) 주요 편의치적 국가
리베리아, 파나마, 키프러스, 바하마, 버뮤다, 소말리아 등.
라) FOC에 선박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각국은 역외등록제도를 활용.
1) 노르웨이(Bergen), 프랑스(Kerguelen, 인도양 소재), 한국(제주도)
2) 자국령에 자국선과 외국선을 등록시킴으로서 세금절감과를 주며 외국인 선원 고용 비율을 일정부분 높여줌.
- 게시물이 없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