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실무#7] 용선(Charter Party) 계약 및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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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선계약의 의의
가) 의미
계약 당사자의 한쪽(선주)이 선박의 전부나 일부를 제공하여 물품을 운송하기로 약정하고 상대방(용선자)이 그 보수로서 운임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
*용선 : 선복의 확보/공여행위로서 정기선운항이나 부정기선 운항이든무관하나 대부분의 용선은 부정기선 운항을 위해 성약.
즉, 부정기선의 선복확보내지 개개운송계약을 용선이라 함
*선주 : 선박의 실질적인 주인
*용선자 : 선주로부터 선박을 빌려 타인을 우해 화물과 여객 등을 운송하는 사람
① 해운업자 자기소유 선박에 화물을 모두 실을 수 없으므로 용선시장에 선박 내 놓음.
② 대화주가 자기화물 수송목적으로 용선하는 경우가 있다.
나) 용선계약의 연혁
라틴어의 Charter partita (한 장의 서면에 정본과 사본을 1통씩 필사하여 둘로 쪼개서 작성한 문서) 에서 유래. 즉, 본래 계약 자체의 명칭이 아니라 그 계약의 내용을 기입한 문서의 이름.
“Charter Party”라는 명칭은1539년 옥스퍼드대학에서 처음 등장하여 일본에서 용선계약서라 번역하였고 그 명칭이 우리나라에서도 사용되어짐.
2. 해상운송계약의 종류
가) 여객운송계약
나) 화물 운송계약
1) 개품운송계약(Contract of Affreightment)
2) 용선계약(Charter Party)
① 정기용선계약(Time Charter)
② 항해용선계약(Voyage Charter)
3) Tanker의 경우
- Voyage Charter
① Spot Charter(일항해용선계약)
② Consecutive Voyage Charter(연속항해용선계약)
- Time Charter
■ 개품운송계약과 용선계약과의 차이점
개품운송계약(COA) |
용선계약(C/P) |
개개의 화물의 운송을 계약 선박이 화물을 부르는 관계 주로 정기선해운에 이용 특정항로에 있어서 정기적으로 행해짐 선형이 대형이고 고속 계약내용은 선하증권(B/L)약관 선사 지정이외의 화주 선택권 없음 재운송계약 원칙적으로 불허 |
해상운송이인이 선박의 전부, 일부를 대절 이에 선적된 화물의 운송을 계약 주로 부정기선 해운에 이용 불특정항로에서 부정기적으로 행해짐 선형은 보통 중, 소형선 전용선은 부정기선에 비해 대형 화주의 선택권 C/P에 반영가능 재용선계약이 가능 |
다) 나용선계약(Bareboat Charter)
1) 기본개념 : 기간이나 항차에 의한 계약이 아니라 선박 자체를 임대하는 계약
(선박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의미)
2) 특징
- 기간을 확정하여 선박을 용선한다는 점에서는 정기용선과 유사함.
- 선장과 선운을 용선자가 고용하고 선장을 통하여 선박의 선권을 지배함.
- 해운기업에서의 투자대상이 됨.
- 선원고용의 문제가 발생될 경우 주로 사용됨.
3) 장점
- 선주의 입장에서 볼 때, 운항의 위험을 피하여 선박 자체에서 발생하는 고정이윤을 얻을 수 있음.
- 용선주의 입장에서 볼 때, 선박의 완전지배를 통해서 자기가 경영하고 있는 항로에 막대한 고정자본의
투입이 없이 적당하고 가장 경제적인 선박을 선택하여 투입할 수 있음.
4) 종류
① BBC(bareboat charter)
② BBC/HP(bareboat charter/hire & purchase)
5) 나용선계약서의 표준서식
A. New York Produce Exchange 제정
- Bareboat Charter Party (약칭 : “Produce Form”)
B. The BALTIC and International Maritime Council(BIMCO) 제정
- Standard Bareboat Charter Party (약칭 : “Barecon Form”)
① barecon 「A」 type : 표준나용선계약서(일반 중고선용 서식)
② barecon 「B」 type : 저당권(Mortgage)을 설정하고 융자받은 선조선 계약에 사용하는 표준나용선계약서
③ barecon 89 type : 중고선, 신조선, 나용선 겸용양식
Part Ⅰ은 Box Layout 2매로 구성
Part Ⅱ는 전문과 26개 조문으로 구성
④ barecon 2001 type : 중고선, 신조선, 나용선 겸용양식
Part Ⅰ은 Box Layout 2매로 구성
Part Ⅱ는 전문과 31개 조문으로 구성
Part Ⅲ는 신조선용(New Building Only)으로 5개 조문
Part Ⅳ는 구매용(Hire/Purchase)
Part Ⅴ는 나용선등록용(Bareboat Charter Registry)
6) 국적취득 조건부 나용선(BBC-HP)
- 1970년대 이후부터 본격적 우리나라의 국적선 선복량에 증가에 기여.
- 사용서식 : 『Produce』Form, 『Barecon A』 『Barecon 89』 『Barecon 2001』 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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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보이스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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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