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운실무#8] 정기용선계약 (Time Charer : 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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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용선계약(Time Charter)을 기간용선계약(Trip Time Charter)이라고도 부른다.
정기용선계약은 “확정된 기간동안 본선을 용선 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용선자는 어느 일정시간 선박소유자가 허용하는 항해구역이면, 용선한 선박을 임의로 배선하고 (I.W.L내에서는 어디든지 갈 수 있다) 계약상 제한된 화물을 제외한 어떤 화물이라도 적재할 수 있다.
용선료는 적재화물의 종류나 양에 관계없이 본선의 적재중량톤수에 대해 지급한다.
※ 기간을 확정하여 선박을 용선한다는 점에서 나용선계약과 유사하나 선장과 선원을 선주가 고용하고,
선장을 선주가 고용함으로써 운송행위 주체는 선주가 된다는 점이 나용선계약과의 차이점이다.
1. 정기용선계약의 특색(목적)
1) 용선자가 부족한 선복을 보충하기 위해서
2) 장기운송계약화물에 대한 선복을 확보하기 위해서
3) 특정항로에 특정선박을 투입하기 위해서
2. 용선자의 특권
1) Funnel Mark 교체권, 색상(color)교체권
2) 선하증권, 적하목록 등 하역관계 서류를 자기 명의의 양식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3. 선주와 용선자의 비용부담
선주의 부담비용 |
용선자의 부담비용 |
선원급료, 식료, 음료수, 치료 간호비 |
연료비, 관수비 |
선원의 승선, 하선 제비용 |
Mat, Dunnage, Stanchion 등 선적에 필요한 자재비 |
선체보험, P&I 보험료 |
화물 적하, 양하에 필요한 인부임금, 부선 사용료, Tally, Winch Man임금 등 |
수리비 |
운송계약에 관한 제세금, 수수료 |
본선에 관한 제세금, 운항을 위한 통신비 |
항세, 톤세, 등대비, 잔교비, 도선비 등 |
정기소독비 |
항만규칙에 의한 본선 및 적하에 관한 소독비 |
본선에 필요한 Paint, 도장비 |
승객에 관한 제비용 |
하역에 필요한 Rope, Sling |
세관원, 출입국관리소직원 등을 위한 접대비 |
Off Hire 기간중 선주를 위해서 필요한 제비용 |
용선자를 위하여 사용하는 선장의 상륙비용, |
통선비의 반액 |
통선료의 반액 |
4. 정기용선계약서(Time Chater Party)의 표준서식
1) Baltime1939
: The Baltic and International Maritime Council(BIMCO)가 1909년에 처음 제정, 전문과 25개 조항 137행으로 구성되어 잇고, 1974년 7월 1일자 수정하여 제정한 수정양식 ("Baltime 1939", Revised 1974)은 Box Layout 형식으로 재구성 되어 있는데, 제1부는 Box Type 1장으로 26개 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2부도 1장에 전문과 25개 조항 378행으로 구성되어 있다.
2) Produce Form
: 미국 New York Produce Exchange가 1913년에 처음 제정한 정기용선계약서 표준서식으로써 “Government Form"으로 부르다가 1981년 대폭 개정되면서 ”New York Produce Exchange Form"으로 인쇄되었으며, 1993년도 개정본은 BIMCO에서도 인증받은 양식으로 "NYPE 93"이나, 이를 총칭하여 “Produce Form"이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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