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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실무#10] 정기용선,항해용선,나용선 계약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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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용선계약, 항해용선계약, 나용선계약의 차이점


 구분

정기용선계약

항해용선계약

 나용선계약

계약의 본질

 운송능력의 제공

 선복을 이용

 선주가 운송행위의 주체

 운송능력의 제공

 선복을 이용

 선주가 운송행위의 주체

 운송수단의 제공

 선박을 일정기간 사용

 용선자 운송행위의 주체

 선장의 임명

 선주 임명/지도감독

 선주 임명/지도감독

 임차인 임명/지휘감독

 용선료

 기간에 의하여 결정

 화물의 수량,

 선복에 의하여 결정

  기간을 기초로 결정

 용선자의 책임

(기항담보)

 재용선자에 대해

 감항담보의 책임

 재용선자에 대해

 감항담보의 책임

 

 화주, 재용선자에 대해

 감항담보의 책임

 용선기간

 약정기간의 용선개시일부터

 반선 때까지

 선적항에서 전적준비가

 완료되어 양육지에서

 양륙 완료될 때까지

 약정기간의 용선선박

 인도시부터 반선할 때까지

 감항능력

유지시기

 용선계약 개시 및

 용선 기간 중

 선적항 출항 시

 선박인도 시

 선박정비

 선박소유자

 선박소유자

 임차인, 나용선자

 선박임차의 경우

 보험수선에 관해서는

 선박소유자의 승낙이 필요

 비용부담기준

(선주)

  선원급료, 식료, 음료수,

 윤활유, 유지비 및 수선비,

 보험료 상각비

 선원급료, 식료, 음료수,

 윤활유, 유지비 및 수선비,

 보험료 상각비. 연료, 항비,

 하역비, 제수수료, 예선료,

 도선료

 보험료 상각비

 비용부담기준

(용선자)

 연료, 항비. 하역비. 제수수료.

 예선료, 도선료

 

 항해용선에서 선주부담

 항목 중 상각비 이외의

 모든 비용

 



#수출입 물류정보 #해운실무 #포워더케이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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