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실무#22] 수출 절차 Export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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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절차란 수출계약 체결 후 수출물품을 선적하고, 수출대금을 회수하여 수출거래가 종료되는 때까지 거치는 일련의 행정적 절차를 의미.
<수출절차의 진행과정>

1. 수출계약체결
: 해외시장조사, 거래처 선정, 거래 제의, 조회 및 회신, 신용조사 등의 단계를 거쳐
청약자의 청약에 대해 피청약자의 승낙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매매계약서를 작성.
2. 신용장의 내도
: 수출계약이 체결된 후 수입자로부터 신용장이 내도하면 신용장이 계약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함.
3. 수출승인서 취득
: 수출승인이란 수출입공고, 별도공고 등에 의해 승인대상물품으로 지정된 경우에만 사전에
수출승인기관으로부터 수출승인을 얻도록 한 제도.
4. 수출물품확보
1) 수출물품 확보방법은 자체 제조생산하거나 완제품을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에 의해 구매하는 방법.
2) 수출품 자체 제조 생산 시 필요한 원자재를 조달하기 위해서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한
국내구매 방법과 수입신용장을 개설해 외국에서 수입하는 방법.
3) 수출물품 확보 시에 소요되는 자금은 대부분 무역금융으로 해결.
5. 해상운송 및 보험
1) 해상운송계약 체결
: 수출물품의 운송을 위해 선박회사를 선정, 구체적인 선적을 협의한 후 해상운송계약을 체결.
수출통과 완료 후 지정된 선박에 수출품을 선적하고 선적회사로부터 선하증권을 교부받음.
2) 적하보험 부보
: 수출가격조건이 보험료를 포함하는 CIF 또는 CIP조건인 경우에는 해상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보험증권이나 보험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함.
6. 수출품 통관
: 수출자의 공장이나 창고 또는 항만 등의 보새구역에 수출물품을 장치한 후 통관절차 이행을 위해
수출신고서를 세관에 제출하면 세관은 서류 및 물품을 검사하고 수출신고필증을 교부.
7. 수출품 선적
: 수출신고필증을 받게 되면 수출물품은 내국물품에서 외국물품화 되어 보세운송 후 지정된 선박에 선적 가능.
8. 매도인의 선적통지
: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선적항, 선적일, 선박명, 출항예정일, 도착예정일 등의 선적통지서를 송부.
9. 수출대금회수
1) 수출물품 선적 후 수출업자는 환어음과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선적 서류 등을 구비하여 외국환은행에
환어음 매입을 의뢰, 수출대금을 지급받음
2) 수출대금을 지급한 외국환은행은 신용장 개설은행에 환어음과 선적서류를 송부한 후 동 대금을 추심.
<신용장 거래 과정>

10. 사후관리
1) 관세환급신청
: 당해 수출이 관세 환급 대상인 경우에는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2년 이내에 관세환급 신청을 해야 함.
2) 클레임 처리
: 매수인의 클레임 제기 시 매수인과의 타협과 제3자에 의한 알선․조정․중재․소송 등의 해결방법을
단계적으로 적용.
3) 대응수출
: 수출입공고 등에서 승인대상품목이 외화획득용으로 수입된 경우 대응 수출 이행여부의 사후관리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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