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운실무#24] 재래 정기선의 화물운송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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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화 및 선적 준비
1) 선사의 배선 계획이 결정되면 운송인은 선복량에 맞추어 화물을 집하. 화주는 수출상품에 대하여 세관으로부터 수출면장 교부.
2) 화주의 선적요구서(S/R : Shipping Request)에 의거, Booking list를 정리하여 적․양하지, 화물 종류별로 Booking status 작성.
3) Booking status에 의거, 화물감독(S/C : Super Cargo)이 임시적부도 (Tentative Stowage Plan)를 작성.
4) Booking status와 적부도(Stowage Plan)가 준비되면 각 기항지(Calling port) 대리점에 통보, 선박기항스케줄(Calling Schedule)에 따른 화물준비 상태를 확인토록 함.
2. 선적 절차 및 서류 작성
1) 하역회사 포맨(Foreman), 수석검수원(Chief Checker), 고정․고박회사의 작업반장, 적부검사원(Stowage Surveyor)등과 하역작업회의(Cargo meeting)를 실시하여 임시적부도에 의거, 구체적인 화물출고계획을 포함한 작업계획 세움.
2) 화주의 패킹리스트(Packing list 또는 S/R : Shipping Request)를 정리하여 화물의 출고순서 및 선적순서를 협의하여 결정하고, 화주의 화물운송업자들에게 통보.
3) 선사는 화주의 Packing list(또는 S/R)에 의거, S/O(Shipping Order), M/R(Mate's Receipt)을 작성하고 수석 검수원에게 전달하여 화물리스트(Cargo list) 및 햇치리스트(Hatch list)작성에 이용토록 함.
4) 본선이 도착하여 선적준비가 완료되면 선적화물 도착과 동시에 선적 작업이 시작되며, 화물감독은 작업계획을 본선 측에 설명.
5) 선적 시 화물검사는 Packing list에 의거하여 Hatch/Hold 별로 검수원(Tally Man)이 시행. 특별한 화물에 대해선 B/L No.를 컬러스티커에 써서 부착하기도 함.
6) 화물선적중에 발생한 Remarks 내용은 Exception list(E/L)로 따로 작성하고, 수석 검수원은 M/R에 Remarks 내용을 기재하여 본선 출항 전까지 일등항해사(C/O : Chief Officer)의 서명을 받음.
7) B/L은 선적완료 후 화주가 M/R을 선사에 제시하고 M/R상의 내용에 따라 발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선적 전이라도 Packing list를 접수하고 적절한 시기에 Clean B/L을 발행하여 화주의 편익을 도모.
8) 선적완료와 동시에 수석 검수원은 Cargo summary list, Hatch list, Stowage plan, Block stowage plan 등을 작성하여 일등항해사에게 1부 전달. 본선 출항 후 재정리하여 선박회사에 송부.
9) 선적 시 본선에서의 화물적부 상에 하자가 없음을 증명하는 “Cargo stowage survey report”를 받아서 거증서류로 삼음.
10) 최종선적이 완료되면 선사는 M/F(Cargo Manifest), F/L(Freight list), S/P(Stowage plan), H/L(Hatch list), Block S/P, B/L copy 등의 각종 선적서류를 양하지 총대리점에 보내 양하작업을 준비하게 함. 추후 필요시 E/L(Exception list) 및 Survey report 등도 송부.
3. 화물의 양륙
1) 본선이 양하지에 입항하기 전, 대리점은 선사에서 보내온 선적서류 (M/F, B/L, F/L, S/P, Block S/P 등)를 참조하여 수화주에게 본선 도착일자 통보.
2) 수화주는 화주로부터 보내어진 선화증권 원본(Original B/L) 또는 화물 선취보증서(L/G : Letter of Guarantee)를 가지고 대리점에서 D/O(Delivery Order)를 발급, 하역회사를 통하여 본선 현측이나 보세창고에서 화물을 인도 받음.
3) 본선에서는 화물 인도 시, 발생된 B/L원본 3매 중1매를 반드시 회수해야 하나, 일반적으로 보세구역에서 양하하게 되므로 대리점에서 D/O발급 시 회수하게 됨.
4) 본선에서는 악천후로 인한 화물손상이 예상되면, 해난보고서(Sea protest)를 작성,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서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고, 필요하면 Surveyor를 수배하여 선창 내의 화물검사를 의뢰.
5) 만일, 실제 화물손상이 발견되면 먼저 공증 받은 해난 보고서를 근거로 “Extended sea report"를 작성.
6) 대리점은 화물을 양하, 인도 후에 과부족 화물이 발생되면 과부족화물 조회서(Cargo tracer)를 작성, 적․양하지 대리점에 보내어 그 결과를 선사에 보고. 선사는 필요시 보험사를 통하여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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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마도로스정님의
Lv.1 마도로스정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23.03.23 17:03:00
정보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