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하보험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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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하보험에서 사용되는 기본 약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흔히 구 약관과 신 약관이라 불리는 것이 그 두 가지입니다. 구 약관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지금도 널리 사용되는 약관으로FPA, WA, A/R 등의 조건이 있습니다.
신 약관은 구
약관의 애매한 문구와 고어체 문장을 현대적이고 명확한 문장으로 바꾼 것으로 1980년대에 만들어 진 것입니다. ICC(A), ICC(B), ICC(C)등의 조건이 있으며 구
약관보다는 쓰임의 빈도는 적으나 영국등에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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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하보험 구약관
(1)분손부담보조건 (F.P.A. : Free from Particular Average)
- 원칙적으로 단독해손은 보상하지 않지만 화물을 적재한 선박이나 부선이 침몰, 좌초, 대화재를 당했을
경우의 단독해손에 대해서는 인과관계를 묻지않고 보상합니다.
- 화재, 폭발, 선박등 운송용구와 타물체(얼음포함)와의 충돌 또는 접촉에 의해 생긴 손해 및 피난항에서 화물의 하역에 의해 생긴 손해를 보상합니다.
- 화물의 선적, 환적, 하역 중에 생긴 매 포장당 전손을 보상합니다.
-
중간의 기항지 또는 피난항에서 양하, 보관, 계반을 위한 특별비용(Special Charge)을 지출했을 경우,
그것이 협회적하약관 (W.A.)에서 보상되는 것이면 보상됩니다.
(2) 분손담보약관( W.A. : With Average)
분손담보조건에 있어서는 상기 분손부담보조건(F.P.A.)에서 보상되는 손해에 추가해서 동조건에서는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 단독해손, 즉 「화물을 적재한 선박이나 부선이 침몰, 좌초, 대화재를당하지 않은 경우의 증권본문의 담보위험에 따른 분손」가운데 증권기재의 면책율(일정비율미만의 사고액 공제)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합니다.
침몰, 좌초, 대화재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의 단독해손으로서는 현실적으로 악천우(Heavy Weather)에 의한 적하의 풍랑손해가 고려됩니다. 일반적으로 W.A.와 F.P.A.와의 차이는 풍란에 의한 단독해손을 보상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로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경우의 단독해손보상의 조건이 되고 있는 면책율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시 보험증권에 "Average payable if amounting
to 3% on the whole or on each hold"로 명시해 놓는 것이 보통입니다. 또 화물에 따라서 면책율 없이
단독해손을 모두 보상하는 경우에는 "Average payable irrespective of percentage"라고 증권상에 표시합니다.
(3) 전위험담보조건 (A/R : All Risks)
- 보험목적물의 멸실이나 손상의 모든 위험을 담보합니다.
-
그러나 지연 또는 화물의 고유의 하자 혹은 성질에 근인해서 생긴 멸실, 손상 또는 비용은 보상하
지 않습니다.
- 보험금은 면책율없이 지불됩니다.
즉, 전위험
담보조건에 있어서는 보험기간내에 생긴 모든 위험, 요컨데 외래적 또는 우연한 사고에
의해 생긴 모든 손해는 면책율 없이 보상됩니다. 이 조건에 있어서의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는 피보험자는 손해가 구체적으로 어느 위험에 의해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하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전위험
조건이라 하지만 기타 조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연에 따른 손해, 화물의 고유의
하자나 성질에 따른 손해는 면책되어 있습니다.
적하보험 신약관
런던시장에서 1982년 1월부터 간결한 내용으로 모습을 바꾼 신증권과 신협회 약관이 새로이 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신
증권에는 보험계약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한 최소한의 관련조항으로 피보험이익의 상세를 명시하는 계약내용이 Schedule Form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적용될 표준약관으로서 신협회약관은 세 종류의 적하약관과 전쟁약관, 동맹파업약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종래 적하약관의 기본조항은
F.P.A., W.A., ALL Risks의 세종류이지만, 신 적하약관은 ALL Risks약관에 대응하는 것으로 작성된
(A) 약관과 새로이 작성된 (B), (C)약관의 세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신약관은 실제로 구약관에 비해 많이 사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구약관을 더 많이 이용하는 것은 구약관이 보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또 그만큼 잘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가) I.C.C.(A)
구 ALL Risks약관에 대응하는 "ALL Risks of loss or damage"를 담보하는 약관입니다. 구 ALL Risks
약관과는 달리 면책위험을 열거하여 명기하고 있습니다.
(나)I.C.C.(B)
굳이 비교하면 구 W.A.약관에 대응하는 약관으로 화재, 폭발, 좌초, 지진, 분화, 낙뢰, 해수.호수.강물의 침입등 열거된 주요위험에 의해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열거책임주의를 취하고 있다. 면책위험도 열거하여 명기하고, 클레임은 분손, 전손의 구분없이 보상하며 면책율 (Franchise)의 적용도 없습니다.
약관에서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또한 면책위험을 열거하고 있는 점은 (A), (B)약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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