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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해운 항만용어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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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항만용어해설

1. TEU(Twenty Feet Equivalent Unit)

  길이 20feet(6.10m), 폭 8feet(2.44m), 높이 8feet의 국제규격의 컨테이너용어 단위

  길이 20ft를 기준으로 환산한 컨테이너의 단위를 말한다. 대부분의 컨테이너 운영자는 국제 표준화기구(ISO) 규격 20ft 컨테이너와 40ft 컨테이너 양쪽을 사용하고 있는 데, 경우에 따라서 컨테이너의 단순 합계 개수로 표시함에 있어, 20ft 컨테이너를 1로 하고, 40 ft 컨테이너를 2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 실태를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데 이러한 계산 방법을 말하는 것이다.


2. CY(Container Yard)

  컨테이너를 보관․장치하고 수도(受渡)하는 장소


3. CFS(Container Freight Station)

  CY안에 있는 컨테이너 보세 장치장으로써 빈 컨테이너나 꽉 차지 않는 컨테이너를 

  여러곳에서 모아 채우거나 수입된 꽉 찬 컨테이너를 여러 화주에게로 분배하는 곳


4. LCL Cargo(Less Container Load Cargo)

  컨테이너 1개를 채우기에는 부족한 소량 화물


5. FCL(Full Container Load Cargo)

  컨테이너를 1개를 채우기에는 충분한 양의 화물


6. 파렛트(Pallet)

  화물을 수송하기에 편리하게 나무나 플라스틱 등으로 만든 화물운송용 받침대


7. 에이프런(APRON)

  부두안벽에 접한 CY로써 컨테이너의 선적․양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곳


8.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 전자문서교환

  무역 및 해운에 필요한 많은 서류를 컴퓨터 통신을 이용, 제출 및 승인하는 전자정보시스템


9. Hub port : 중심항


10. Local port : 지역항


11. ODCY(Off-Dock CY) : 컨테이너 터미널외의 컨테이너 화물 기지 

    On Dock CY : 컨테이너 터미널 내의 CY라는 의미


12. ICD(Inland Container depot)

      대륙 컨테이너기지, ODCY 보다 부두에서 멀리 떨어졌지만 통관이 이루어지는 곳


13. ETA(Estimated Time of Arrival) : 선박 입항 예정 시간


14. ETD(Estimated Time of Departure) : 선박 출항 예정 시간


15. 노트(Knot) : 배의 속력 단위

    1knot는 약 1,800m로써 선박 스피드가 20knot라는 의미는 1시간에 20knot의 속력으로 달린다는 의미

(즉, 1,800×20=36km/hour, 시속 36km라는 의미, 바다에서는 대단한 속력)


16. SOC(Social Overhead Capital) : 사회간접자본


17. GATE : CY 정문


18. L/C(Letter of Credit) : 신용장

    운송이 발생하기전 무역거래시 화물 수입업자가 거래은행을 통해 수출업자에게 발행하는 서식. 신용장이 개설되면 수출업자는 안심하고 컨테이너를 통해 화물을 수출하게 됨


19. 파이롯트(PILOT) : 도선사

    선박 입․출항시 외항에서 부두까지 조선하여 접안하거나 반대로 선박을 부두에서 떼어서       외항까지 조선하는 전문가를 말함


20. B/L(Bill of Lading) : 선하증권

    선주가 발행하는 유가증권으로써 해상 운송하여 하역항에서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증서


21. 에이전트(AGENT) : 대리점 

    선주를 대리하여 선박 관련 업무를 하거나 화주를 대리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수수료를 받는      업체를 말함 


22. 터그보트(Tug boat) : 예인선

  선박 입․출항시 선박을 밀거나 끌어당겨서 접안 및 이안을 도와주는 소형선.  보통 크기를 마력으로 표시함


23. CTS(Central Terminal System) 

  각종 원자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항만근처에 세우는 대규모의 원자재 비축기지(예 : CTS 부두)


24. 도키지(Dockage) : 접안료

  선박이 선석에 접안했을 때 시간당 선박톤수를 기준하여 부과하는 항만시설 사용료


25. 드라프트(Draft) : 홀수

  수면에서부터 배의 가장 밑바닥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함


26. 라디오(Radio) : 무선국을 의미함


27. 포크 리프트(Fork Lift) : 지게차


28. 포워더(Forwarder) : 복합화물 운송중 개인

  일반적으로 화주를 대신하여 화물을 통관, 입․출고, 집하, 선적, 인도 등의 서비스를 제공

  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취하는 개인 및 법인.

  실질적으로『컨』화물의 영업은 이들에 의해서 일어남


29. GMT : 세계 표준시

  우리나라는 9시간 빠름. 즉 우리나라 퇴근시간인 저녁 6시면 영국 및 유럽은 출근시간인

  아침 9시임


30. G/T(Gross Tonnage) : 총톤수

  선박의 총 용적을 나타내는 톤수로 100 입방피트가 1총톤이 된다.

  따라서 1만 GT급 선박이란 100만 입방피트의 용적을 가진 배를 말한다.


31. IMO(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 국제해사기구


32. 조인트 벤쳐(Joint Venture) : 두 개 또는 수개의 회사가 공동이익을 위하여 장기간      걸쳐 공동으로 펼치는 제휴사업


33. 로지스틱스(Logistics) : 물류


34. On deck cargo : 갑판상에 선적하는 화물


35. Owner : 선주(船主)


36. P&I club : 선주책임 상호보험조합


37. Port Authority(PA) : 항만당국(港灣當國)

    항만관리조직체를 말한다. 구미에서는 항만당국을 공공기업체 방식으로 항만을 운영한다.      런던이나 뉴욕의 항만당국이 그 대표적인 예로써, 독립채산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또한       단순히 항만뿐만 아니라 공항, 버스터미널 등도 포괄 운영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지방공공       단체가 항만국을 세울 수 있도록 되어 있다.(예, 부산항만공사 : BPA)


38. Trim : 선박의 앞뒤로 기울어진 정도를 표시하는 용어


39. TSR(Trans-Siberia Railway) : 시베리아횡단철도

    TCR(Trans-China Railway) : 중국횡단철도

    TKR(Trans-korea Railway) : 남북횡단철조


40. Yard planning

   부두 CY에 컨테이너를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계획을 짜는 것을 말함


41. 글로벌 제휴(Global alliance) : 동일 업종의 경쟁기업간에 국제적인 전략적 제휴


42. 바지(Barge) : 항만 내부나 짧은 거리에서 화물을 수송하는 동력장치가 없는 소형     선박을 말함. tug boat에 끌려서 화물을 이용하는 선박


43. KMI(Korea Maritime Institute) : 해운산업연구원


44. KCTA(Korea Container Terminal Authority) :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45. KT/KL-NET : 한국무역정보통신


46. 버쓰(Berth) : 선석


47. 벌크 카고(bulk Cargo) : 포장되지 않는 화물(예 : 석탄, 원유)


48. Door to Door : 컨테이너 수송의 기본 요체로써 화물을 수출자의 문전에서 수입자의

   문전까지 운송인의 책임하에 일관 수송하는 것을 말함

   (company to company : 회사에서 회사까지 수송, 지금까지 수송의 의미)


49. BCTOC(Busan Container Terminal Operation Corporation) 

  부산 컨테이너부두 운용공사, 자성대부두


50. PECT(PUSAN East Container Terminal)

   동부산 컨테이너터미널, 신선대부두


51. 드라이 카고(Dry cargo)

  석탄, 곡물 등과 같이 젖거나 액체상태가 아닌 마른 화물을 말함


52. 자유항(Free port)

  특정 무역항의 전역 또는 일정지역을 통과하는 외국화물에 대해 자국의 관세법을 적용하지

  않고 자유롭게 출입되도록 허용하는 항구


53. LOLO SHIP(Lift on Lift off Ship) : 화물을 들어서 선적․하역을 하는 선박

    RORO SHIP(Roll on Roll off Ship) : 트럭이 컨테이너를 실은 채로 선적하고 하역지에서

    트럭이 컨테이너를 실은채로 하역하는 방식의 선박(예 : 자동차 전용선)


54. 터미널 오퍼레이터(Terminal Operater) : 터미널에서 작업 일체를 행하는 업자를 말함


55. OECD(Organization of Economic Cooperation Development) 

  경제협력개발기구


56. NAFTA(North America Trade Agreement) 

  북미자유무역협정, 미국, 캐나다, 멕시코 포함


57. VTS(Vessel Traffic Service) : 선박통항분리대

  육지의 차선처럼 입․출항 항로를 분리해 놓은 제도이며, 넓게는 모든 항만관리를 말함


58. 편의치적제도 : 제 2선적제도라 일컬으며, 선박의 운임수입에 대해 법인세, 소득세를 

  면제하는 국가에 등록하는 제도를 말함. 대표적 편의치적 항으로는 PANAMA, LIBERIA 

  등이 있음.


59. UNCTAD : 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

   UN의 산하기구로 수출국, 수입국 국적선사 지분 각각 40%, 제 3국 국적선사 20%,

 즉 40:40:20의 지분율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정기선 동맹헌장의 제정 등 해운관련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60. 크로스 도킹(Cross docking)

    창고나 물류센터에서 수령한 창고에서 재고로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즉시 배송할 준비를 하는 물류시스템, 크로스 도킹의 목적은 유통 업태나 도매, 배송업체의 물류센터에서 발생 될 수 있는 비생산적인 재고를 제거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점은 상품을 창고에 입고하고 출고시키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제거하는 것이다.


61. JIT(just in time)

   판매될 물건을 팔릴 때 만큼만 생산하여 파는 방식으로 무재고 시스템이라고도 하며 재고를 쌓아두지 않고 필요한 때에 적시 공급하는 생산방식


62. 정기선 운송(Liner)

    선박이 일정한 항로를 정기적으로 취향하고 있는 선박으로 대개 컨테이너나 소량의 화물들을 운송함.

 

63. 부정기선 운송(Tramper)

    선박이 운송 수요자인 화주의 요구에 따라 특정 시기와 항로로 화물을 운송하며 광석, 곡류, 목재 등의  벌크화물의 대량운송에 이용


64. 지체료 (detention charge)

    화주에게 허용된 free time을 초과하여 반출해간 컨테이너를 지정된 선박회사의 컨테이너 야드에 반송하지 못 할 경우 송화인이나 수화인이 선박회사에 지불.


65. 체선료(Demurrage) 

    화물이 터미널에 입항한 시점부터 허용된 시간 free time내에 컨테이너에 적재된 상태로 터미널로부터 반출해가지 않을 경우 지불해야 하는 비용으로 free time은 동맹 또는 선사에 따라 각각 다르다.


67. 갠트리 크레인(Gantry Crane, G/T)

    하역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크레인으로 에이프런에 부설된 레일을 따라 주행하고 유압에 의하여 신축하는 Spreader에 의하여 Hook에 매달린 컨테이너를 감아올려 적.하양 작업을 수행


68. 스트래들 캐리어(Straddle Carrier)

    컨테이너를 마샬링 야드로부터 에이프런으로 또는 CY에 운반, 적재하는데 사용되며, 새시 위에 이적하는 데도 사용된다.


69. 야드 트랙터(Yard Tractor)

    CY내에서 트레일러를 이동하는 견인차량으로 이것을 통상 Head라고 부른다


70. 트랜스테이너(Transtainer,Transfer Crane)

    컨테이너를 차곡차곡 쌓거나 내리는일, 새시나 트레일러에 싣고 내리는 일.


71. 포크리프트/탑 핸들러(Forklift/Top Handler)

    컨테이너 이적작업을 특수차량으로 차체 끝에 화물을 떠서 올리는 포크 또는 화물을 취급하는 부속장치와 승강 마스트를 설치하여 화물을 운반 또는 적재할 수 있다.


72. 부두(wharf)

    항만 내에서 화물의 하역과 여객의 승선 및 하선을 위한 구조물을 총칭


73. 안벽(Quay)

    화물의 하역이 직접 이루어지는 구조물로 선박의 접안을 위하여 해저로부터 수직으로 만들어진 벽


75. 마샬링 야드(Marshalling Yard)

    컨테이너선에 선적해야 할 선적예정인 컨테이너를 미리 입안된 선내 적부계획에 의거하여 순서대로 쌓아 올려놓거나 컨테이너선에 하역하는 컨테이너를 일시적으로 내려놓는 장소로서 보통 에이프런과 접해 있다.


76. 공컨테이너 (Empty Container)

   컨테이너 내에 화물을 탑재하지 않은 빈 컨테이너를 일컫음, 일명 공컨


77. 래싱(Lashing)

    운송기기에 실려진 화물을 움직이지 않도록 줄로 묶는 작업을 말한다.


78. FOB ( Free On Board : 본선 인도조건)

    "본선인도"는 물품이 지정된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할 때 매도인이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매수인이 그 지점으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FOB조건은 매도인에게 수출을 위하여 물품을 통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조건은 해상운송 또는 내륙수로운송에만 사용될 수 있다.  만일 당사자가 본선의 난간을 횡단하여 물품을 인도할 의도가 없는 경우에는 FCA(운송인인도)조건을 사용하여야 한다. 


79.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 보험료 포함조건)

   "운임보험료포함"이란 물품이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할 때 매도인이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항까지 물품을 운송하는데 필요한 비용 및 운임을 지불하여야 하지만,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 및 인도이후에 발생하는 사건에 기인하는 모든 추가비용은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그러나 또한, CIF조건에서, 매도인은 매수인이 부담하는 운송중의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에 대해서 해상보험을 수배하여야 한다.

 

80. 송장(Invoice)

   수출업자가 무역 계약을 정당하게 이행할 것을 해외의 수입업자 앞으로 증명하는 명세서


81. 선적예약(Booking)

   화주가 운송인(Carrier)에게 화물의 운송을 신청하여 운송인이 승인하는 것. 


82. 데포(Depot) 

    혹은 INLAND DEPOT. 내륙에 위치한 컨테이너 터미널. 

    (컨테이너가 CY에 반입되기 전에 야적된 상태에서 컨테이너를 적재시킨 장소) 


83. 연안운송(Feeder Service)

    컨테이너선의 기항지(CALLING PORT)가 주요 항구에만 제한되어 그 항구와

    기항하지 않는 항구사이에 자동차, 철로, 내외항 선박등에 의한 보조 수송을 말함. 


84. 환적(Trans Shipment)

    환적. 화물을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도중 중도항에서 다른 선박으로 환적하여

    최종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것. 단, 컨테이너에 적재된 채로 다른 선박으로 갈아

    타는 것은 Trans Shipment라고 칭하지 않음. 


85. 콘솔(Consol)

    LCL 화물을 모아서 하나의 운송 단위(FCL)로 만드는 일(Groupage) 


86. 인도지시서(D/O, Delivery Order) 

    화물 인도 지시서. 선사가 화물 보관지인 CFS 혹은 CY 운영자에게 D/O 지참에게 화물 

    인도를 지시하는 서류. 


87. 총용적(CBM, CUBIC METER) : 화물이 차지하는 총 부피 용적


88. 무선박 운송인(NVOCC, NON-VESSEL POERATION COMMON CARRIER)


89. 데릭크레인(Derrick Crane) : 화물선 자체에 설치된 하역 장치. 

 

90. 원산지 증명서(C/O, CERTIFICATE OF ORIGIN) : 상공회의소에서 발행(일반관세 적용) 


91. 일반 컨테이너(Dry Container) 


92. 냉동 컨테이너(Reefer Container) 


93. 지붕이 개방된 컨테이너(Open Top Container) 


94. 액체 화물 수송(Tank Container) 


95. 생동물 운반용 컨테이너(Pen Container, Lives Stock Container) 




-작성자:짱구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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