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상담 주요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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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9-24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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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_summer_09.pdf (219.4K) 20회 다운로드 DATE : 2019-09-24 09:5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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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원산지표시문의
2. 상표권 신고시 제출 서류 문의
3. 한-EFTA 원산지 요건으로서의 직접운송 원칙과 역외 가공에 대한 문의
4. 장애인 물품을 수리후 재반입시 수리비에 대한 장애인 면세 가능여부
5. 국내 개항간 환적화물의 반출입신고
6. 타보세공장 선박 수주의뢰후 수출
7. 자율관리보세구역에서 단순 한글화 작업 할 경우 보수작엽 신청 여부
8. 위험품 보세운송
9. 한-아세한 FTA 원산지 판정기준
10. 중국산 원산지 표기 문의
11. 통관시 유상,무상을 구분해야 하는 이유
12. 개성공단공업지구로 가스 반출시 사용했던 탱크로리를 반입할 경우 세관행정절차
2009년 관세상담 주요사례 이므로 변동된 내용이 있을수있습니다.
담당자는 세관과 재확인 하는 절차를 거쳐 업무에 차질이 없기 바랍니다.
-작성자:ALP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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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19.09.24 09:52:00
유용한 정보공유 감사합니다^^

그냥산다님의
Lv.3 그냥산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19.09.26 07:30:00
감사합니다

재그니님의
Lv.4 재그니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19.09.26 11:21:00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