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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 작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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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 작성


[협정문 제4장(원산지 절차) 발췌]


· 발급 기관

원산지증명서는 부속서 4-가에 규정된 수출 당사국의 정부지정기관(발급기관)에 의하여 발급 됨 (관세청 또는 대한상공회의소)

· 발급 방법

특혜관세대우를 받을 자격을 갖춘 상품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서면 또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그 상품의 수출 전 발급기관에 신청하며, 발급기관은 수출 전 검증을 수행할 수 있음.

· 서식 및 언어

원산지증명서는 다음과 같아야 함. (첨부파일 참조요망)

 인쇄 형태 또는 전자 형태를 포함한 매체일 것

 부속서 4-나에 규정된 바와 같이 이에 포함된 견본 및 기재요령과 합치되게 영어로 작성될 것

 하나의 원본과 3부의 부본으로 구성될 것

· 발급 및 소급발급

 원산지증명서는, 수출 시 또는 선적일부터 근무일수 7일 이내 발급 되어야 함.

 의도하지 아니한 실수 또는 누락 또는 그 밖의 타당한 사유로 인하여 원산지증명서가 상기 기간 내에 발급되지 아니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선적일부터 1년 이내에 원산지증명서의 비고란에 “소급발급”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그 원산지증명서가 소급되어 발급될 수 있음.







-작성자:노준/Dr.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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