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코텀즈 INCOTERMS 2010 설명 > 물류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물류뉴스
사이트 내 전체검색


 
 

포워더케이알 로그인

포인트 무료 충전
LOGISTICS TOOL
추천 물류서비스
물류업체 광고보드
물류자료실

물류자료

인코텀즈 INCOTERMS 2010 설명

페이지 정보

신고

본문

Incoterms 2010

I. Incoterms의 정의
지구상에는 200개가 넘는 나라들의 국가간 거래(무역)가 일어나고 있으며, 또한 각 거래 국가들의 역사, 문화와 상관습 등이 다르기 때문에 거래에 관한 규칙을 통일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국제상업회의소 (ICC :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에서 Incoterms를 제정하여 국가간의 거래 중 물품을 주고 받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위험과 비용의 한계를 정하였다.
II. Incoterms Overview (Risk and Cost View point)
< Rules for Any Mode or Modes of Transport : 단일 또는 복수의 운송방식에 사용 가능한 규칙 >
incoterms_img1.png
< Rules for Sea and Inland Waterway Transport : 해상운송과 내수로 운송에 사용 가능한 규칙 >
incoterms_img2.png
III. Incoterms 2010의 11가지 규칙의 분류
< RULES FOR ANY MODE OR MODES OF TRANSPORT : 단일 또는 복수의 운송방식에 사용 가능한 규칙 >
1. EXW EX WORKS 공장인도
2. FCA FREE CARRIER
3. CPT CARRIAGE PAID TO 운송비지급인도
4.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
5. DAT DELIVERED AT TERMINAL 도착터미널인도
6. DAP DELIVERED AT PLACE 도착장소인도
7. 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
< RULES FOR SEA AND INLAND WATERWAY TRANSPORT : 해상운송과 내수로 운송에 사용 가능한 규칙 >
8. FAS 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
9. FOB FREE ON BOARD 본선인도
10. CFR 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인도
11.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포함인도
IV. Incoterms 요약 설명
1. EXW (EX WORKS) : 공장인도
①‘공장인도’는 매도인이 자신의 영업구내 또는 기타 지정장소(예컨대, 작업장, 공장, 창고 등)에서 물품을 매수인의 처분 하에 두는 때에 매도인이 인도한 것으로 되는 것을 의미한다. 매도인은 물품을 수취용 차량에 적재하지 않아도 되고, 물품의 수출통관이 요구되더라도 이를 수행할 필요가 없다.
2. FCA (Free Carrier) : 운송인 인도
① "운송인인도”는 매도인이 물품을 자신의 영업구내 또는 기타 지정장소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이나 제3자에게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당사자들은 지정인도장소 내의 지점을 가급적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한 지점에서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하기 때문이다.
3. CPT (CARRIAGE PAID TO) : 운송비 지급 인도
① "운송비지급인도”는 매도인이 합의된 장소(당사자간에 이러한 장소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서 물품을 자신이 지정한 운송인이나 제3자에게 인도하고 매도인이 물품을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하는 데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운송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② 당사자들은 합의된 목적지 내의 지점을 가급적 정확하게 특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한 지점까지의 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하기 때문이다. 매도인은 이러한 선택을 정확하게 만족하는 내용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다. 매도인이 자신의 운송계약에 따라 지정목적지에서 양하와 관련한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 당사자간에 달리 합의되지 않았다면 매도인은 그러한 비용을 매수인에게 구상 청구할 권리가 없다.
③ CPT에서 매도인은 해당되는 경우에 물품의 수출통관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매도인은 물품을 수입통관하거나 수입관세를 부담하거나 수입통관절차를 수행할 의무가 없다
4.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 운송비․보험료 지급 인도
① "운송비ㆍ보험료지급인도”는 매도인이 합의된 장소(당사자간에 이러한 장소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서 물품을 자신이 지정한 운송인이나 제3자에게 인도하고 매도인이 물품을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하는 데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운송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② 매도인은 또한 운송 중 매수인의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에 대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다. 매수인이 유의할 것으로, CIP에서 매도인은 단지 최소조건으로 부보하도록 요구될 뿐이다. 보다 넓은 보험의 보호를 원한다면 매수인은 매도인과 명시적으로 그렇게 합의하든지 아니면 스스로 자신의 추가보험을 들어야 한다.
③ 당사자들은 합의된 목적지 내의 지점을 가급적 정확하게 특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한 지점까지의 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하기 때문이다. 매도인은 이러한 선택을 정확하게 만족하는 내용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다. 매도인이 자신의 운송계약에 따라 지정목적지에서 양하와 관련한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 당사자간에 달리 합의되지 않았다면 매도인은 그러한 비용을 매수인에게 구상 청구할 권리가 없다.
④ CIP에서 매도인은 해당되는 경우에 물품의 수출통관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매도인은 물품을 수입통관 하거나 수입관세를 부담하거나 수입통관절차를 수행할 의무가 없다.
5. DAT (DELIVERED AT TERMINAL) : 도착터미널 인도
① "도착터미널인도”란 물품이 도착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된 상태로 지정목적항이나 지정목적지의 지정터미널에서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이는 때에 매도인이 인도한 것으로 되는 것을 말한다. 터미널은 부두, 창고, 컨테이너장치장(CY) 또는 도로ㆍ철도ㆍ항공화물의 터미널과 같은 장소를 포함하며, 지붕의 유무를 불문한다. 매도인은 지정목적항이나 지정목적지까지 물품을 운송하고 거기서 양하하는 데 수반하는 모든 위험을 부담한다.
② 당사자들은 터미널 및, 가능하다면, 합의된 목적항이나 목적지의 터미널 내의 지점을 가급적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한 지점까지의 위험은 매도인이 부담하기 때문이다. 매도인은 이러한 선택을 정확하게 만족하는 내용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다
③ DAT에서 매도인은 해당되는 경우에 물품의 수출통관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매도인은 물품을 수입통관하거나 수입관세를 부담하거나 수입통관절차를 수행할 의무가 없다.
6. DAP (DELIVERED AT PLACE) : 도착장소인도
①“도착장소인도”란 물품이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이는 때에 매도인이 인도한 것으로 되는 것을 말한다. 매도인은 그러한 지정장소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데 수반하는 모든 위험을 부담한다.
② DAP에서 매도인은 해당되는 경우에 물품의 수출통관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매도인은 물품을 수입통관 하거나 수입관세를 부담하거나 수입통관절차를 수행할 의무가 없다. 당사자간에 매도인이 물품을 수입통관하고 수입관세를 부담하며 수입통관절차를 수행하도록 원하는 때에는, DDP가 사용되어야 한다.
7. DDP (DELIVERED DUTY PAID) : 관세지급인도
①“관세지급인도”는 수출통관된 물품이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이는 때에 매도인이 인도한 것으로 되는 것을 말한다. 매도인은 그러한 목적지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데 수반하는 모든 위험을 부담하고, 또한 물품의 수출통관 및 수입통관을 모두 하여야 하고, 수출관세 및 수입관세를 모두 부담하여야 하며, 모든 통관절차를 수행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한다.
② 당사자들은 합의된 목적지 내의 지점을 가급적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한 지점까지의 위험은 매도인이 부담하기 때문이다. 매도인은 이러한 선택을 정확하게 만족하는 내용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다. 매도인이 그의 운송계약에 따라 목적지에서 양하에 관한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 당사자간에 달리 합의되지 않았다면 매도인은 그러한 비용을 매수인에게 구상 청구할 권리가 없다.
③ 매도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수입통관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DDP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8. FAS (FREE ALONGSIDE SHIP) : 선측인도
①“선측인도”는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매수인에 의하여 지정된 본선의 선측(예컨대, 부두 혹은 바지선)에 놓이는 때에 매도인이 인도한 것으로 되는 것을 의미한다.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은 물품이 선측에 놓인 때에 이전하며 매수인은 그러한 시점 이후의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② 당사자들은 지정선적항 내의 적재지점을 가급적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한 지점까지 비용과 위험을 매도인이 부담하고 또한 그러한 비용 및 관련 화물취급비용이 그 항구의 관행에 따라 다양하기 때문이다.
③ FAS에서 매도인은 해당되는 경우에 물품의 수출통관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매도인은 물품의 수입통관을 하거나 수입관세를 부담하거나 수입통관절차를 수행할 의무가 없다.
9. 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
① “본선인도”는 매도인이 물품을 지정선적항에서 매수인에 의하여 지정된 본선에 적재하여 인도하거나 이미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은 물품이 본선에 적재된 때에 이전하며, 매수인은 그러한 시점 이후의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② 매도인은 물품을 본선에 적재하여 인도하거나 선적을 위하여 이미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하여야 한다. 여기에 “조달”(procure)을 규정한 것은 특히 일차산품거래(commodity trade)에서 보편적인 복수의 연속적 매매(“연속매매”)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③ FOB에서 매도인은, 해당되는 경우에, 물품의 수출통관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매도인은 물품을 수입통관하거나 수입관세를 부담하거나 수입통관절차를 수행할 의무가 없다.
10. CFR (COST AND FREIGHT) : 운임포함인도
①“운임포함인도”는 매도인이 물품을 본선에 적재하여 인도하거나 이미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은 물품이 본선에 적재된 때에 이전한다. 매도인은 물품을 지정목적항까지 운송하는 데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비용과 운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들은 합의된 목적항 내의 지점을 가급적 정확하게 특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한 지점까지의 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하기 때문이다. 매도인은 이러한 선택을 정확하게 만족하는 내용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다. 매도인이 그의 운송계약에 따라 목적항 내의 명시된 지점에서 양륙비용을 지출한 경우에, 당사자간에 달리 합의되지 않았다면 매도인은 그러한 비용을 매수인에게 구상 청구할 권리가 없다.
③ 매도인은 물품을 본선에 적재하여 인도하거나 목적항까지 선적을 위하여 이미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하여야 한다. 또한 매도인은 운송계약을 체결하거나 그러한 계약을 조달하여야 한다.
④ 여기에 “조달”(procure)을 규정한 것은 특히 일차산품거래(commodity trade)에서 보편적인 복수의 연속적 매매(“연속매매”)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⑤ CFR에서 매도인은 해당되는 경우에 물품의 수출통관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매도인은 물품을 수입통관하거나 수입관세를 부담하거나 수입통관절차를 수행할 의무가 없다.
11.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 포함인도
①“운임ㆍ보험료포함인도”는 매도인이 물품을 본선에 적재하여 인도하거나 이미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은 물품이 본선에 적재된 때에 이전한다. 매도인은 물품을 지정목적항까지 운송하는 데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비용과 운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매도인은 또한 운송중 매수인의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에 대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다. 매수인이 유의할 것으로, CIF에서 매도인은 단지 최소조건으로 부보하도록 요구될 뿐이다. 보다 넓은 보험의 보호를 원한다면 매수인은 매도인과 명시적으로 그렇게 합의하든지 아니면 스스로 자신의 추가보험을 들어야 한다.
③ 당사자들은 합의된 목적항 내의 지점을 가급적 정확하게 특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한 지점까지의 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하기 때문이다. 매도인은 이러한 선택을 정확하게 만족하는 내용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다. 매도인이 그의 운송계약에 따라 목적항 내의 명시된 지점에서 양륙비용을 지출한 경우에, 당사자간에 달리 합의되지 않았다면 매도인은 그러한 비용을 매수인에게 구상 청구할 권리가 없다.
④ 매도인은 물품을 본선에 적재하여 인도하거나 이미 목적항까지 선적을 위하여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하여야 한다. 또한 매도인은 운송계약을 체결하거나 그러한 계약을 조달하여야 한다. 여기에 “조달”(procure)을 규정한 것은 특히 일차산품거래(commodity trade)에서 보편적인 복수의 연속적 매매(“연속매매”)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⑤ CIF에서 매도인은 해당되는 경우에 물품의 수출통관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매도인은 물품을 수입통관하거나 수입관세를 부담하거나 수입통관절차를 수행할 의무가 없다.

 




-작성자:크레아토
  • URL 복사
  • Naver Blog로 보내기
  • Naver Band로 보내기
 스크랩
크레아토 님의 최근 게시물입니다.
  • 게시물이 없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물류업체 더보기
물류자료실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830 관세통관 2019년 한-EU FTA 협정세율(7.1~12.31)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7 3559 0
829 물류자료 국가별 관세청 HS CODE 조회 깜찍이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6 5589 3
828 관세통관 중국 현지 세율 비교표(한-중 FTA & APTA) 댓글[2]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5 4144 2
827 물류자료 무역거래의 절차 포딩남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4 6375 3
826 물류자료 일본 화이트국 리스트 댓글[4] JAYCHO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2 4934 2
825 관세통관 APTA 홍콩 경유 화물 비가공증명서 신청서 및 샘플 댓글[1]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2 3832 2
824 물류자료 해외 국가별 관세청 사이트 모음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1 5245 0
823 물류자료 물류용어(A TO Z) 댓글[1] 약한남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1 5228 6
822 관세통관 관세청 해외통관 브리핑 자료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0 3261 0
821 물류자료 중국 CCC 인증제도 댓글[1] 노준/Dr.No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0 5954 1
820 물류자료 QY 항공사 관련 정보 노준/Dr.No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0 11840 1
819 물류자료 일본세관_출항전_보고_제도(AFR)_소개자료 노준/Dr.No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9 4843 1
818 물류자료 원산지증명서 (C/O) 발급절차 교육자료 댓글[3] 카고킹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7 5305 1
817 물류자료 과산화수소 관련 항공수출 시 승인서 댓글[1] 노준/Dr.No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5 4859 1
816 물류자료 ATA CARNET 관련 고시자료 댓글[1] 노준/Dr.No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5 4536 1
815 물류자료 ATA CARNET 협약국 관련 파일 노준/Dr.No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5 5896 1
814 물류자료 퀵서비스시장조사자료 SMITH OH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5 4061 3
813 물류자료 항공기 제원 비교표 댓글[3]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1 10492 0
812 물류자료 베트남수출가공기업 EPE 댓글[2] 갱지니/서울/포워더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4 5540 1
811 물류자료 베트남 외국인 계약자세 개관 갱지니/서울/포워더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4 5111 2
열람중 물류자료 인코텀즈 INCOTERMS 2010 설명 크레아토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4 7795 4
809 물류자료 국가별 도로운행제한 관련 자료 댓글[1]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2 7510 1
808 물류자료 전세계 과거 기상 날씨 조회가능한 사이트 댓글[3]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0 22510 0
807 물류자료 항공 Lithum ion batteries UN3480 규정 ☆존☆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4 5808 2
806 물류자료 한‧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 작성 방법 노준/Dr.No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3 5807 1
805 물류자료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개정안 공유의 건 댓글[1] 노준/Dr.No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31 5430 1
804 물류자료 중국 단오절 세관 휴무기간 업무 일정 댓글[8] 노준/Dr.No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30 5347 4
803 물류자료 IATA 대리점 필수 조건 노준/Dr.No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9 8541 2
802 물류자료 폐기물 관련 사이트 안내 노준/Dr.No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7 4776 1
801 물류자료 식품업계 1분기 매출액 공유 노준/Dr.No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7 5176 1
게시물 검색
이용안내
사이트소개
회원안내
업체등록
배너광고
유료게시판
커뮤니티
모임
물류도구
기타안내
업체정보
포워더
해외파트너
콘솔사
관세사
운송사
해외특송
창고
부대서비스
프로모션
채용정보
채용공고
공고등록
가이드라인
 Q & A 
업무문의
업체문의
견적문의
기타문의
커뮤니티
공지/이벤트
긴급제보
모임
자유게시판
물류안테나
포케TV
물류블로그
선복공유
물류현장
물류자료실
기관협회
프로모션

Membership
개인회원
기업회원
등업안내
포인트안내
포인트충전소
Logistics Tools
CBM 자동계산기
수입통관 조회
화물안전운임 요율 조회
관세청 고시환율 조회
부대비용 계산
국가별 공휴일
화물추적 Cargo Tracing
항구위치
터미널 정보
HS코드
World Freight Forwarder Association
무역보험용어
사이트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제휴문의   |   광고문의 고객센터

상호명: 브랜뉴플래닛(주)  사업자등록번호: 816-88-02513
직업정보제공신고번호: J1204-020-230007 통신판매번호: 제2023-서울강서-0354호
Copyright © 브랜뉴플래닛 All rights reserved.
브랜뉴플래닛(주)는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통관진행 문의는 물류업체에 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