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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환율과 수출환율 규정 개정(22.9.1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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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환율 및 수출환율(관세법 제18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246조 개정 )이 개편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과세환율(외국환매도율), 수출환율(외국환매입율) →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변경


□ 시행일 : 2022년 9월 18일


□ 기타 문의사항

 ㅇ 제도 : 관세평가분류원(042-714-7513)

 ㅇ 전산시스템 : 전자통관 기술지원센터(1544-1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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