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화물의 유통경로(해상운송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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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직원 교육자료 보충 2
해상운송에서의 수입 물류
1) 선박의 입항
선박의 입항은 선박이 항구에 들어오는 과정이다. 한국에서는 부산항, 인천항 등 30개 무역항에서 내ㆍ외국적의 선박이 상시 입항할 수 있다. 입항선박은 지방해양 항만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총톤수가 5톤 미만인 선박, 해양사고 구조에 종사하는 선박, 기타 지방해양항만청의 허가를 받은 선박은 입출항 신고가 면제된다.
입항과정을 단계별로 살펴보면 선사는 입항 전에 항만시설사용허가서, 예선사용 신청서, 도선지정사용신청서, 입항보고서, 선원명부, 승객명부 등을 지방해양항만청과 세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받은 지방해양항만청 또는 예선ㆍ도선사업자는 항만시설사용허가, 예선 및 도선 지정을 한다.
이 때 선사의 대리점은 본선 입항예정일(시간) 및 양·적하되는 컨테이너에 관한 적하목록 등 선적정보를 파악하여 터미널운영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선사 는 화주에게 화물도착 통보를 한 후, 하역계획을 업체에 제출하고 적하목록은 세관 에 제출한다. 또한 적하목록은 운송업체, ODCY, 터미널 등에 보내 수입화물의 양하 작업, 화물반입, 내륙운송을 위한 준비를 하게 된다.
2) 컨테이너 화물의 인도
선사는 컨테이너화물을 수하인에게 인도하기 위하여
① 컨테이너의 양륙준비 ②CY 오퍼레이터 또는 CFS 오퍼레이터에게 관련서류 송부 ③ 도착통지서 및 운임청구서 발송 ④ 화물인도지시서 발행 ⑤컨테이너화물의 과부족 발생 시 양하화물 추적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일반적으로 수입화물의 운송과 인도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다.
① 수출지의 선적항에서 선적이 완료되면 본선은 출항하며 이 때 부두수취 증(Dock Receipt)7)의 사본(copy)이나 컨테이너 내 적치표(積置表, CLP : Container Load Plan) 사본 등 적하 관계 서류를 선사로 송부
② 적하목록(cargo manifest), 도착예정통지서(arrival notice), 화물인도지시서 (D/O: Delivery Order), 운임청구서(freight bill) 등의 서류를 관계 기관에 송부
③ 선사지점 또는 대리점은 도착예정통지서, 운임청구서를 수하인 혹은 도착 통 지처(notify party)에 송부
④ 수하인은 은행 등에서 선하증권을 찾아 선사에 제시하고 운임 및 비용을 지불하며 선사의 지점이나 대리점은 화물인도지시서를 발행하여 수하인에게 교부
⑤ 본선이 입항하면 컨테이너는 CY에 반입되고, LCL 화물은 CFS로 이송되어 컨테이너에서 적출(devanning), 수하인별로 화물을 분류하여 인도
⑥ 수하인은 화물인도지시서를 제출하고 FCL 화물은 CY에서, LCL화물은 CFS에서 인수
예를 들어, FCL 수입화물이 부산항에 입항한 경우 이후의 이동경로를 살펴보자.
선박이 컨테이너 전용부두나 일반부두에 입항하면 하역작업이 이뤄진다. 이후 컨테이너 야드에 적치된 화물은 사전 수입신고와 직통관이 이뤄진 경우 자가장치장을 거쳐 최종목적지로 내륙운송된다. 직통관이 아닌 경우 컨테이너 야드에서 반출되어
자가장치장이나 타소장치장에 적치된 다음 통관과정을 거쳐 최종목적지로 내륙 운 송된다. 컨테이너 야드에서 부두에서 떨어진 오프도크 컨테이너 야드(ODCY)로 옮겼다가 통관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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