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수입 단계별 운송 프로세스 > 물류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페덱스코리아 프로모션
물류자료실 [물류자료]

해상수입 단계별 운송 프로세스

페이지 정보

본문

단계별 운송 프로세스


가) 선적정보 입수
수입국 선사는 수출국 선사로부터 컨테이너 선적목록(container load list), B/L목 록, 선박출항보고서 등을 통신수단을 통하여 접수하며, 이외에도 B/L copy, 적하목 록(manifest), 위험화물목록(dangerous cargo manifest), 식물화물목록(botanical cargo list), 최종본선계획(final stowage plan), 컨테이너 적치표(container load plan), 컨테이너번호목록(container number list) 등을 통보 받는다.


나) 화물도착 통보
선사는 화주가 도착화물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해당 선박이 도착하기 전에 화주 에게 화물의 도착을 알리는 도착통지서(arrival notice)를 발송한다. 이는 체선료 (demurrage)의 발생을 방지하고 양하된 컨테이너 화물을 내륙지역까지 원활하게 수송하며, 컨테이너 기기와 운송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통상적으로 B/L 약관에는 arrival notice의 발송이 선사의 의무사항이 아닌 것으로 되어있어 화주가 화물의 도착여부를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수하인의 연락처가 잘못 기재된 경우 제때에 도착통지가 이루어지지 못해 장기간 보관료를 둘러싸고 선사 또는 포워더와 화주간에 다툼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다) 선박입항 및 하선
선박은 일반적으로 외항으로부터 도선사와 예인선의 도움을 받아 입항하는데 선 사는 선박입항 24시간 전(중국 등 근거리에서 입항하는 경우에는 입항 시까지)에 입 항보고서, 적하목록(혼재화물 적하목록) 등을 세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적하목록은 Master B/L 단위의 적하목록과 House B/L 단위의 혼재화물 적하목록이 있다. 선사는 공동배선 선사와 포워더로부터 적하목록을 받아 취합하여 제출 하게 되며, 하선 전에 Master B/L 단위의 적하목록을 기준으로 하선장소를 기재한 하선신고서를 세관에 함께 제출한 후 화물을 양하한다.
컨테이너 화물의 하선 장소는 부두 내 또는 부두 밖 CY가 되는데 수입 화물을 입항전에 수입신고하거나 하선 전에 보세운송신고를 하여 부두에서 직반출 하는 경우 또는 부두장치 후 직반출할 경우에는 당해 화물을 적재한 선박이 입항하기 전에 선사 또는 대리점에 당해 화물을 부두 내 하선하거나 본선에서 차상 반출하도록 부두 하선 요청을 하여야 한다.


라) 화물의 장치 및 보세운송
하역업자는 적하목록 하선신고서에 따라 하선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하선 장소에 물품을 반입하게 되며 하선장소 보세구역 설영인은 반입 즉시 보세구역 반출입 요령에 의해 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하선장소에 반입된 컨테이너 수입물품은 내장된 상태로 10일이 경과되면 물품을 컨테이너로 적출하여 수출입화물집화소 또는 다른 보세구역에 반입시켜야 한다.

다만 컨테이너 수입물품이 고지, 고철, 원피, 원면, 살물등과 같이 컨테이너에서 적출하여 수출입화물 집화소나 다른 보세구역에 반입하기 곤란한 물품 검역 등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물품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0일의 범위내에서 세 관장에게 장치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하선장소에서의 물품반출은 입항 전 수입신고 화물의 경우 하선장소 도착과 동시에 반출할 수 있으나 입항 후 통관화물은 하선 장소에 반입 후 반출하게 되며, 타지역 운송 화물의 경우는 보세운송 절차에 따라 적하목록을 첨부하여 세관에 보세 운송 신고를 한 후 반출하게 된다. 한편 수입화물의 보세운송도 적하목록을 화물 입항 전에 입수하는 경우 당해화물에 대해 입항 전 보세운송 신고가 가능하다.


마) 수입통관
수입통관을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물품이 도착한 후 지정된 보세구역에 물품이 장치되었다는 것을 확인 받은(장치확인)후 세관에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신속한 통관을 위해 수입물품이 한국에 도착하기 전에 신고를 할 수도 있으며, 부두직통관 화물은 사전수입신고가 가능하다. 수입신고란 외국으로부터 반입한 물품을 수입하겠다는 의사표시이다. 수입신고 후 세관에서는 수입신고 한 물품과 수입승인서상의 물품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한 후 수입자에게 ‘수입신고필 증’을 교부한다.


바) 화물인도지시서 수령 및 화물 수취
수입화주는 개설은행으로부터 입수한 선하증권 원본(original B/L)을 선사에 제 출하고 화물인도지시서(D/O: Delivery Order)를 수령한다. D/O는 선박회사가 화물 보관자인 CY, CFS 혹은 보세창고에게 D/O 소지인에게 화물을 인도할 것을 지시하는 비유통 서류이다. 수입자가 선사로부터 D/O를 교부받기 위해선 선사에 선하증 권 원본을 제시해야 하며 아울러 운임 등 각종 비용 정산이 끝나야 한다.
만일 선하증권 원본이 도착하기 전이라면 화주는 은행으로부터 수입화물선취보 증서(L/G : Letter of Guarantee)를 발급받아 선사에 제출해야 D/O 발급이 가능하다. 수입화주는 D/O를 제출하고 자사의 화물을 수취할 수 있다.



  • URL 복사
  • Naver Blog로 보내기
  • Naver Band로 보내기
 

Dr.No™ 님의 최근 게시물입니다.

  • 게시물이 없습니다.
 

댓글목록

물류자료실 목록

Total 2,150건 50 페이지
게시물 검색
2025-06-19 23:41:17


사이트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제휴문의
광고문의 고객센터
상호명: 브랜뉴플래닛(주)  
사업자등록번호: 816-88-02513
직업정보제공신고번호: J1204-020-230007
통신판매번호: 제2023-서울강서-0354호
Copyright © 브랜뉴플래닛 All rights reserved.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