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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통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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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통관절차를 적용받는 물품

무역업자가 아닌 일반인이 개인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여 휴대품등으로 반입하거나 외국의 친지등으로 부터 송부받는 물품은 정식수입신고절차와 달리 간이한 통관절차와 간이 세율을 적용받으며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1. 여행자휴대품 또는 별송품

2. 여행자가 개인용품이나 선물을 휴대하여 반입하는 경우

3. 여행자 개인용품을 화물로 탁송하여 반입하는 경우

4. 우편물

5. 외국의 친지나 친구로부터 우편을 통해 송부된 선물

6. 국내거주자가 대금을 송부하고 자가사용으로 구입하여 반입한 우편물 (이 경우 일반수입에 제한사항이 있거나 1,000불을 초과하는 경우 정식수입신고절차에 따라야 함)

7. 탁송품 또는 특급탁송품

8. 외국의 친지, 친구 및 관계회사에서 기증된 선물 또는 샘플이나 하자보수용 물품 등

9. 국내거주자가 개인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인터넷등 통신을 통하여 대금을 지불하고 구입하여 반입한 화물


수입신고의 생략

아래에 기재된 물품중 관세가 면제되거나 무세인 것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생략하고 B/L(선하증권) 1부를 제출하면 수입 신고를 갈음하며, 장치장에서 세관직원이 물품인수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간이검사한 후 물품을 인도합니다.


1. 외교행낭으로 반입되는 면세대상물품

2. 우리나라에 내방하는 외국의 원수와 그 가족 및 수행원에 속하는 면세대상물품

3. 유해 및 유골

4. 신문, 뉴스를 취재한 필름, 녹음테이프로서 언론기관의 보도용품

5. 재외공관등에서 외무부로 발송하는 자료

6. 기록문서와 서류

※ 다만, 상품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은 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간이신고 대상물품

아래에 기재된 물품에 대하여는 첨부서류 없이 수입신고서에 신고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이때, 반드시 관세사무소를 경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개인의 경우 세관내에 설치된 관우회 단말기를 이용하여(일정액의 실비는 납부)수입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1. 당해물품의 총 과세가격이 운임포함하여 15만원 이하이며 국내거주자가 자가 사용으로 수취하는 면세대상 물품

2. 당해물품의 총 과세가격이 운임포함하여 미화 250불 이하의 면세되는 상용견품

3. 설계도중 수입승인이 면제되는 것

4. 금융기관이 외환업무를 영위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지불수단


소액 면세범위내로 여러건을 수입하는 경우 업무처리기

6. 국내거주자가 특급탁송 또는 국제우편 등을 통하여 여러건으로 수입신고하는 소액면세물품(총과세가격 15만원)에 대하여는 해외공급자(인터넷쇼핑몰 등)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과세 또는 면세처리 됩니다.


해외공급자가 동일
한 경우

1. 동일 날짜에 2건이상을 수입신고하는 경우: 합산과세

2. 날짜를 달리하여 1건씩 수입신고하는 경우 :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면 개별 면세하되, 사후 전산자료 등을 분석하여 부당면세 혐의가 있으면 추징 조치

해외공급자가 상이한 경우

동일날짜에 2이상의 해외공급자로부터 동일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 합산과세


*** 소액물품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관세청 홈페이지 www.customs.go.kr -관세행정안내-개인용품 에서 확인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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