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메일 및 우편 이중 송부로도 막을 수 없었던 이메일 해킹 사례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 사기유형: 이메일 해킹
□ 발생지역: 미국
□ 발생시기: 2017년 2월
□ 피해금액: 100,000달러
□ 내용
철강 제품을 해외로 판매하는 무역업체 S사는 2017년 2월 초 미국 소재의 업체 I사에 약 1억 원 상당의 철강 제품을 판매하고, 물품 대금 수취를 위해 I사에 인보이스(invoice)를 송부했다. 하드카피 원본 인보이스는 DHL로 송부하고, 스캔본을 첨부 파일로 하여 이메일로도 송부했다.
이 사이에, 해커로 의심되는 자가 이메일의 첨부 파일을 수정하여 인보이스 상에 명시되어 있던 국내 소재 은행 정보를 타 국가에 있는 은행으로 변경했다. 해커는 I사에 은행 정보가 변경된 첨부 파일을 송부했고, I사는 해당 은행으로 송금하는 일이 발생했다.
I사는 이미 송금을 완료했으며 S사의 보안 부주의로 인해 S사 서버 상에서 해킹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재송금을 거부하였다. S사는 한국 사이버 수사대를 통해 피해 접수를 시도하였으나, S사의 피해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사건 접수가 되지 않았다.
S사는 I사가 우편으로 받은 원본 인보이스와 이메일로 보내진 스캔본 정보를 대조하지 않은 점, 한국 소재 은행이 타 국가 은행으로 변경되었음에도 S사와 아무런 확인 없이 결제를 진행한 점은 명백한 I사의 잘못이라고 주장하면서, 최대한 I사와 협의를 통해 대금 중 일부라도 받아보고자 노력했다.
S사는 이어 KOTRA 시카고 무역관에 현지 법률 조언을 요청했으며 무역관에서는 지역전문가 및 현지 변호사 등을 즉시 접촉하여 자문을 구했다. 과거 유사한 사건을 맡았던 미국 변호사는 납품계약서 등에 결제(payment) 관련 조항이 얼마나 자세히 명시되어 있는지, 이슈가 있을 때 책임소재가 분명한지가 쟁점이라고 하며, 소송으로 가게 될 경우 사실상 모든 결과는 계약서에 기반한다고 설명하였다.
무역관은 이러한 내용과 예상되는 소송 비용 등을 S사에 바로 안내하였으며, S사는 일단은 I사가 요청한 조사가 진척이 있는지 지켜보겠다는 취지로 답하였으며 해당 건 관련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다.
출처 : KOTRA 해외시장정보, 무단배포 및 상업적 이용 금지
#무역사기 #포워더케이알 #포워딩 #수출입 물류 #운송클레임 #무역클레임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