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메일 해킹 피해를 상호 합의를 통해 분담한 바이어와 셀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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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8-10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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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유형: 이메일 해킹
□ 발생지역: 미국
□ 발생시기: 2017년 5월
□ 피해금액: 150,000달러
□ 내용
국내 업체 M사는 결제대금 미수금 건으로 바이어 G사에게 문의했다. 하지만 G사는 M사가 통보한 변경된 계좌로 지난 3개월 동안 결제대금을 입금했다고 주장했다.
G사의 위와 같은 반응에 M사는 자사의 계좌정보가 변경된 적이 없다고 회신했으며 대금 결제자인 G사를 통해서 사건 경위 파악을 시작했다. 이후 양측은 쌍방 간 입장의 차이를 조율하는데 실패했고, 확인 없이 대금 결제를 진행한 G사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M사는 소송을 준비했다.
KOTRA 디트로이트 무역관의 도움으로 미국 현지 변호사를 선임한 M사는 G사를 대금지급 손해배상 청구 건으로 고소했다. 그러나 M사는 이제까지 분쟁 없이 우호 관계를 유지하며 안정적인 거래를 유지해온 바이어 G사와의 관계가 틀어질 경우 발생할 향후 비즈니스 기회 상실을 우려했다. 이에 따라 분쟁 및 피해액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결정한 M사는 변호사간의 협의를 통해 피해대금의 50%만 지급받는 것으로 G사와 상호 합의하고 사건을 종결시켰다.
출처 : KOTRA 해외시장정보, 무단배포 및 상업적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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