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체류를 목적으로 한 초청장 발급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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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지역 : 방글라데시
□ 발생시기 : 2018년 2월
□ 내용
지난 2018년 2월, 폴리에스터를 취급하는 국내기업 A사는 방글라데시의 한 바이어로부터 제품 수입을 희망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바이어는 매우 적극적인 자세로 거래에 임하면서 제품을 살펴본 후 최종 계약을 맺고 싶으니 한국 방문을 위한 초청장을 발급해 줄 것을 요청해왔다.
무역을 진행하며 이러한 요청을 받아본 적이 없던 A사는 거래 업체가 미심쩍어 인터넷을 통해 탐색해 보았으나 아무런 정보도 찾을 수 없었다. 이에 A사는 해당 바이어와 거래를 진행해도 좋을지 코트라 무역투자상담센터에 자문을 구해왔다. 바이어가 A사에 초청장을 요청하며 보내온 정보는 아래와 같다.
M/S. BELMONTS BRAND.
12/440, NUR SUPPER MARKET.
KALIGANJ. CHOWDHURY NAGAR.
SOUTH KERANIGANJ, DHAKA. BANGLADESH
Tel: 880 2718 1157, 880 1936 920777
담당자: MD. Chowdhury, Serajul islam
본 위원은 코트라 다카 무역관을 통하여 상기의 회사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이것은 전형적인 무역사기로 바이어가 거래에 적극적으로 임하며 매력적인 조건을 제시해 판매자의 마음을 산 후 제품을 직접 확인하고 싶다는 명목으로 초청장 발급을 유도하는 것이 그 수법이다. 이에 본 위원은 A사에게 거래를 즉시 중단해야 함과 귀사를 통해 불법체류가 발생될 경우 초청장 발급자 역시 매우 곤란한 상황에 봉착하게 됨을 설명하였다. 또한 바이어에 대한 정보가 전무하여 거래 진행이 혼란스러운 경우, 보다 정확한 사실 확인을 제공할 수 있는 코트라 무역투자상담센터에 자문을 구할 것을 설명하였다.
박기언 코트라 무역투자상담센터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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