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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회 비지정 업체의 무역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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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유형: 기타

□ 발생지역: 광저우(중국)

□ 발생시기: 2014년 10월

□ 피해금액: 40,000 RMB

 

□ 내용

 

2014년 10월 15일 A사는 한국 사이트에서 캔턴페어(Canton Fair) 에이전시로서 전시 참가 업무를 대행해 주겠다는 전시대행업체 B사를 알게 됐다. B사가 안내하는 대로 개별적으로 116회 캔턴페어 전시회 참가를 신청했다. 그리고 B사의 요청에 따라 전시계약금(4만 위안)을 지급하고 계약서에 사인했다.

 

A사에서 캔턴페어 주최 측에 확인한 결과 비공식 에이전시를 통한 전시 참가는 허락할 수 없다는 방침을 전달 받았다. 외국 기업은 각 참가국의 국가관에만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A사는 계약 파기와 함께 계약금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B사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계약 파기도, 전시계약금을 환불할 수도 없다고 했다.

 

캔턴페어 주최 측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전시규칙을 위반하고 전시부스를 판매한 비공식 대행업체에 주최 측에서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자 A사는 KOTRA 광저우 무역관에 도움을 요청했다. 광저우 무역관의 고문변호사는 계약금 회수는 민사소송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견해를 전달했다. 당시 체결한 계약서에 법적인 문제가 없었으며 B사는 계약 내용을 모두 이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문제의 핵심은 계약서에 세부사항 규정이 너무 미미했다는 점과 B사에서 A사에 부스를 제공할 수는 있지만 A사 명의가 별도의 전시회 등록업체 명의로 참가해야 한다는 데 합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당시 코트라 한국관 부스는 이미 자리가 없는 상황이어서 A사에서는 국가관 참가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A사는 당시 캔턴페어 주최 측과 직접 접촉하여 별도 전시부스를 마련해 캔턴페어에 참가할 수 있었지만 B사에 지급한 계약금은 회수할 수 없었다.

 

계약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의문이 있을 시 즉시 제기해야 한다. 특히 중국 업체와 계약하는 경우 중국어는 해석의 여지가 많으므로 영어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득이 중국어와 한국어로 각각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내용이 일치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중국 내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별도 명시가 없는 한 중국어 계약서가 주로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중국어 계약서에서 계약 내용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확인과 점검이 필요하다.

 

상대 회사의 신용도 조사를 철저하게 이행해야 한다. 먼저 상대 회사의 영업집조(营业执照: 사업자등록증) 등 증서 확인이 필요하며 무역보험공사를 통하면 국외 기업 신용조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광저우나 광둥성 내에서는 광둥성공상행정관리국(广省工商行政管理局) 홈페이지의 전국기업신용정보공시시스템(全信用信息公示系)을 통해 상대 회사의 기업의 실존 여부 등 기본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전시회 등 행사에 참가할 경우는 주최 측의 공식 사이트에서 참가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어렵다면 KOTRA 해외 무역관 등에 협조를 요청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전시회의 경우는 KOTRA와 유관단체가 공동으로 한국관을 구성하여 국내 수출업체의 전시회 참가를 돕고 있다.

 


출처 : KOTRA 해외시장정보, 무단배포 및 상업적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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