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시 문화를 악용한 중국 무역사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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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8-10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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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유형: 금품사취
□ 발생지역: 중국
□ 발생시기: 2016년 10월
□ 피해금액: 2,000달러
□ 내용
2016년 10월, 국내의 한 애견용품업체인 A사는 시안의 B사와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체결 시, 중국 B사는 공증을 해야 한다며 양 측에서 각각 계약 금액의 0.4%씩 부담하자고 제안하였다. 또한 공증처에 빠른 공증처리를 위해 선물을 구매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국내기업 A사는 B사가 제시한 금액을 현장에서 현금으로 전달했고 결론적으로 동 기업은 바이어와 계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증과 관련하여 약 한화 300만 원의 비용을 사용하게 되었다. 그 후, 중국 B사는 공증비가 계약금액의 1.6%였다며 추가로 1,000달러를 송금해 달라고 요청했다.
의구심이 든 A사는 최초 계약체결 및 공증비 납부를 마친 후, KOTRA 시안 무역관에 바이어 신용조사를 의뢰했다. 그리고 산시성 공상국 등록정보 확인 및 기업 주소지 방문 결과, B사는 사기 바이어임을 확인했다.
출처 : KOTRA 해외시장정보, 무단배포 및 상업적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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