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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자료실 [무역사기]

공증비 착복 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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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유형: 기타

□ 발생지역: 정저우(중국)

□ 발생시기: 2015년 1월

□ 피해금액: 없음

 

□ 내용

 

국내 A사는 중국 업체 Z사로부터 식초 수입 의사를 전달받았다. 몇 주에 걸쳐 영어 이메일로 연락을 주고받고 하다 조금 서둔다는 느낌을 받으면서도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수출계약서 내용도 일반적으로 의심할 만한 부분은 전혀 없어 믿고 있었다. 계약 후 계약서를 공증하는데 중국 Z사에서 먼저 공증비를 부담하고 국내 A사가 후에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중국 Z사는 회사 계좌번호가 아닌 CFO의 개인 계좌번호로 입금을 의뢰했으며 공증비도 A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울 만큼 높았다. 또 중국 Z사에서는 L/C를 개설할 때 은행 수수료 부분을 국내 A사에서 부담할 것을 요구했다. 그 비용 또한 개인 계좌로 입금해 달라고 했다.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국내 A사는 결국 정저우 무역관에 이메일로 중국 Z사의 규모, CEO, 무역 사기 여부 등을 조사해 달라고 의뢰했다.

 

무역관 직원이 직접 A사에서 제시한 회사 주소를 찾아갔으나 회사는 존재하지 않았다. Z사의 전화번호로 세 차례 이상 연결해 상세 주소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중국 Z사가 한국 회사와 5건 이상 동시 계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지 사정상 만나지 못하는 상황이라도 이메일뿐만 아니라 화상통화나 유선 전화로 이중 삼중 확인이 필요하다. 담당자의 이름과 연락처, 얼굴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두면 도움이 된다. 일반적으로 중국의 사기업체들은 계약을 서두르는 경향이 있으므로 여유를 갖고 상대를 파악하는 신중함이 필요하다..

 

A사의 예에서 보듯이 의심이 들면 실제 피해를 보기 전에 무역관에 사실 관계 여부 확인을 의뢰해 KOTRA 해외 무역관의 협조를 받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다.

 


출처 : KOTRA 해외시장정보, 무단배포 및 상업적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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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0 08: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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