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제 법인등록증, 세금납부증명서와 위조한 송금증을 함께 송부한 사기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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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유형: 서류위조
□ 발생지역: 필리핀
□ 발생시기: 2016년
□ 피해금액: 3,000만원
□ 내용
필리핀 현지 바이어라고 소개한 한국인은 한국기업 A사에 3,000만원 상당의 제품을 수입하겠다며 국내기업에 연락을 해왔다. 필리핀 바이어는 해당 상품의 물량을 급히 확보해야 한다며, 전액 선금을 지불하겠다고 제안하고 제품 운송비 및 통관비용은 A사 측에서 부담할 것을 요청했다. 지인을 통해 해당 바이어를 소개받은 A사는 의심 없이 해당 바이어의 오퍼를 수락하고 견적서를 이메일로 송부했다.
필리핀 바이어는 3,000만원을 송금한 입금 영수증 및 기업의 법인등록증과 세금 납부증명서를 이메일로 송부했다. A사는 기업의 법인등록증을 조회하고 실제 존재하는 법인임을 확인한 뒤 제품 운송비 300만원을 바이어에게 송금하였다. 그러나 이후 제품 선적 관련하여 더 이상 필리핀 바이어 측에서 연락이 없음을 의아하게 여겨 A사측에서 연락을 취했으나 필리핀 바이어와 연락이 닿지 않았고 KOTRA 마닐라 무역관에 해당 필리핀 바이어 소속 법인에 대해 문의하였다.
KOTRA 마닐라 무역관에서 확인한 결과 바이어가 송부한 기업의 법인등록증 및 세금 납부영수증은 실제 존재하는 법인의 것이었으나 입금 영수증은 위조된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제품 운송비 300만원을 요구하며 보낸 이메일에서는 “Royal Cargo”를 통해 선적할 것으로 명시되어 있었으나 존재하지 않는 물류회사인 것으로 밝혀졌다.
KOTRA 마닐라 무역관에서는 대부분의 필리핀 기업은 한국인을 고용할 여력이 없다는 점을 주지하고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소재 기업 바이어로 자신을 소개하는 한국인의 경우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뿐만 아니라 필리핀에서는 100%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관행상 없으므로 전액 선금을 지불하는 등 지나치게 셀러 입장에서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 무역사기 위험이 높으니 주의해야 한다.
출처 : KOTRA 해외시장정보, 무단배포 및 상업적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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