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조 서류를 들키고도 뻔뻔한 사기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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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8-10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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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유형: 서류위조
□ 발생지역: 중국
□ 발생시기: 2017년 6월
□ 피해금액: 15,061달러
□ 내용
한국 기업 H사는 2017년 3월 광동성 포산시 소재 A사와 2회에 걸쳐 제품수입 계약(1차: 30,580.48달러, 2차: 39,239.30달러)을 체결하고, 각각에 대한 선금 총 15,061달러(30%)를 지불했다.
그러나 계약 조건에 따른 납기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계약 후 한 달이 경과해도 선적이 이루어지지 않아 H사가 계속해서 독촉하자 A사는 선적 계획이 변경되었다며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선하증권(B/L) 사본을 송부 받았다.
H사는 선하증권을 믿고 선적을 기다렸으나 다시 A사가 연락을 회피하자 해당 선하증권의 진위여부 확인을 무역관에 요청하였다. 무역관 확인 결과, 송부 받은 선하증권은 위조된 것이었고 H사는 계약 취소를 통보하고 선금 15,061달러를 돌려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A사는 일본에서 발송되어야 하는 제품이 부족해 준비하고 있으며 선금은 되돌려 줄 수 없다는 주장만 지속하며 연락을 회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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