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조 선적서류 송부 후 대금을 받아 잠적한 터키 수출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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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8-10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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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유형: 서류위조
□ 발생지역: 터키
□ 발생시기: 2015년 6월
□ 피해금액: 14,812달러
□ 내용
국내기업 S사는 태국 소재 중개업자로부터 식품원재료 닭발의 공급제의를 받고 계약을 채결했다. 그 후 구매 대금을 중개업자가 지정한 터키 K은행 구좌로 송금했다. 수일 후 태국 소재 업체는 선적을 완료했다며 관련 서류를 송부해왔다.
선적이 된 것으로 믿고 있었던 S사는 수일이 지나도 선적이 되지 않자 실제 선적지인 브라질로 사실을 확인했다. 그 결과 전혀 선적이 진행되지 않았으며 해당 선적서류는 위조된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태국 소재 중개업체는 이 사실을 알고 있지 않았으며 터키 소재 업체가 이들을 사칭한 것으로 밝혀졌다.
S사는 긴급히 KOTRA 이스탄불 무역관에 연락하여 기송금한 대금을 수취한 K은행에 지급정지를 공문으로 요청하고 동시에 국내 송금은행 담당자의 협조를 얻어 은행 간 전문으로 지불 보류 및 환불 요청을 하였으나, K은행은 이미 대금이 지정구좌로 이체되었다고 회신했다.
이후, 지정계좌의 계좌주에 대한 정보 요청 및 환불 요청을 KOTRA 이스탄불 무역관과 국내 송금 은행을 통해 강력히 요구하였으나, 결국 개인정보 보호 명목으로 계좌주의 정보를 받지 못했으며 무역대금도 돌려받지 못했다.
출처 : KOTRA 해외시장정보, 무단배포 및 상업적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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