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 조건과 다른 물품 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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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8-10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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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유형: 선적 관련
□ 발생지역: 타이베이(대만)
□ 발생시기: 2014년 3월
□ 피해금액: 6,022,090 USD
□ 내용
국내기업 H사를 비롯한 W사, F사 등 8개사는 대만 수출업자로부터 67억 원 상당의 물품을 계약 조건에 부합하지 않은 물품으로 인도받게 된다. 사기범은 국내 기업과 신용장 거래를 하기로 하고 물품을 선적했으나 실제 한국에 도착한 것은 당시 주문한 물건이 아닌 산업 쓰레기였다.
선적한 물품은 벌크 상태로 중국의 선전이나 광저우에서 선적된 후 대만의 가오슝을 경유해 국내로 반입되었다.
대만 수출업자는 대만 측 은행과 네고를 통해 물품 대금을 편취했으며 피해를 본 한국 기업은 국내 은행에 신용장 대금 지급금지가처분 신청을 접수시켰다.
일정 수준보다 낮은 가격은 일단 의심부터 해 봐야 한다. 일부 사기범들은 일정한 신뢰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우선 손해를 보는 방법도 가리지 않는 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대부분의 중간 부품재는 일정 수준의 납품단가를 유지하게 되는 만큼 과도하게 낮은 가격일 경우에는 일단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사건이 발생하면 이른 시간 안에 신용장 대금 지급 금지 신청 등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
출처 : KOTRA 해외시장정보, 무단배포 및 상업적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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