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액 계약을 약속하며 항공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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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지역 : 미국,필리핀
□ 발생시기 : 2017년 11월
□ 내용
11월 21일 방탄장비 업체인 K사는 Bill of exchange에 대하여 문의를 해왔다. 필리핀 NGO와 3,200만 달러 상당의 방탄헬멧 수출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대금결제를 IBOE (International Bill Of Exchange)로 하기로 하였으나 Bill of exchange가 무엇인지 이해가 안된다는 것이었다.
Bill of exchange는 환어음을 말하는데 환어음은 청구서에 해당된다고 설명하였다. 환어음을 누가 누구에게 발행하기로 한 것이냐고 K사에 물어보니, 필리핀 NGO의 후원자(donor)가 미국기업으로 그 미국기업이 필리핀의 NGO에게 발행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본인은 환어음은 대금을 받을 사람이 대금을 지급할 바이어에게 발행해야 맞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계약 내용을 다시 검토해 보라고 하였다.
K사는 다음날 다시 전화를 걸어와 계약내용을 검토해 보았는데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많으므로 방문하면 계약내용을 검토해 줄 수 있느냐고 문의하였다.
다음날 K사가 가지고 온 계약서 초안을 검토해 보니 대금 지급을 제3자인 미국 후원자(donor)가 바이어에게 IBOE(국제 환어음)를 발행하는 것으로만 되어 있었고 바이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한국에서 수출된 방탄장비는 바이어가 구매하여 필리핀 국방성에 기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계약서의 다른 내용도 세밀하게 작성되어 있지 않아서 바이어가 진정으로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지 의심이 들었다.
본인은 대금 지급을 제3자인 후원자가 바이어에게 환어음을 발행한다고 하는 것은 거래 구조상 성립할 수 없는 내용임을 설명하였다. 또한, 필리핀 국방성이 군수 장비를 구매할 때는 경쟁입찰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민간 NGO가 기부한다는 것은 진정성이 의심되는 내용이며, 거래금액도 NGO가 취급하기에는 너무 큰 금액임을 지적하였다. 이에 마닐라 무역관에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이러한 필리핀 NGO의 국방성 기부거래가 있는지 확인하고, 미국 기부자의 기부의사 등을 확인하여 미국 기부자의 지급보증을 받은 후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안내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계약체결 후에 상대방이 현지 벤더 등록비, 계약서 검토를 위한 변호사비 등의 명목으로 비용을 송금해 달라고 하면 이는 전형적인 사기임을 안내하였다.
며칠 후 K사에 전화하여 경과를 확인하였더니 필리핀 바이어가 계약 체결을 위하여 한국을 방문하려고 하니 항공임을 보내 달라고 하였으며, K사는 사전에 상담을 받지 않았다면 보내줄뻔 하였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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