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지 방문 요구하며 수수료 사취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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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지역 : 중국
□ 발생시기 : 2017년 11월
□ 내용
화재 기기를 제조하는 H 사는 중국 시안에 있는 업체로부터 수입의향이 있다는 메일을 받았고 몇 차례 메일 교신 후 4억 원 정도 기기를 수입하겠다는 계약서가 도착하였다. 시안으로 방문해서 계약하자는 제의 와 함께 초청장도 받았는데, H 사는 아무래도 조심스러워 출장 하루 전 상해에서 만나자고 회신하니, 시안업체는 꼭 시안으로 오라고 답이 왔다. H 사는 요즘 무역 사기 건들이 많다고 해서 코트라 무역투자 상담센터에 중국 업체 검색과 자문을 구하였다.
이에 본인은 중국 시안업체가 보내준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체명을 공상 행정관리총국의 기업정보검색시스템에서 검색해보니 2017년 8월 2일 설립된 신생법인으로 아무런 자료가 없었고, 자본금은 500만 위안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실제로 납입한 정보는 없었다.
이 업체의 행태나 사이트를 보면 무역사기업체의 정황이 농후 하였다
1. 사이트(www.qingxuanlv.com)는 영문으로 구성되어 일반적으로 중국법인 사이트는 중문사이트에 영문버전이 있는것이 일반적인데 이 사이트는 영문으로 구성되고 중문이 없었다.
2. 중국은 홈페이지 사이트에 ICP 등록 이나 허가 번호가 기재 되어야 하는데 이 사이트에는 ICP 번호가 없었다.
3. 중국의 전형적인 무역사기 유형을 띄고 있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 제품구매자가 생산자( 수출자) 의 공장이나 현장을 방문하여 제품의 성능 등을 확인하고 계약을 하는데(선불 T/T 일때) 이 경우는 시안 수입업체가 계약금 50% 선불 T/T 를 하는 계약이면서 한국 수출업체 에게 시안에 와서 계약하자고 하고, 시안에서 계약시 한국업체에 식사비와 선물을 요구하는 것이다. 또한 계약서의 공증을 하자고 하여 공증비의 50% 부담을 요구하고, 공증비 50%가 입금 되면 선입금 50% 송금을 하려는데 송금수수료가 많아서 반반 부담하자고 제의가 오며 이때 50% 부담분 송금해 주면 연락이 두절되는 케이스 이다.
이럴 경우 혹시나 하는 미련이 남는 업체는 식사비나 접대비는 부담했지만 공증비 나 송금수수료 절반 부담을 선입금 50% 금액에서 공제토록 요구할 수도 있지만, 시안업체는 계속 여러 핑계를 대면서 송금을 요구하다가 연락이 두절 된다.H 사는 시안업체에 계약은 이메일로 하고, 공증료는 선입금에서 공제하고 송금하라고 회신을 보내었는데 아무런 답이 없었다.
H 사는 시안 업체가 의심스러워 현지 출장 가기 전 당 무역투자 상담센터에 문의를 하였기에 금전적 손해를 미리 방지 할 수 있었다.
출처 : KOTRA 해외시장정보, 무단배포 및 상업적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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