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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자료실 [무역사기]

물품 수취 거부로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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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유형: 선적 관련

□ 발생지역: 모스크바(러시아)

□ 발생시기: 2014년 11월

□ 피해금액: 200,000 USD

 

□ 내용

 

국내 수출 기업 A사는 러시아 바이어 B사의 구매오더(purchasing order)에 따라 바이어가 요청한 수량의 제품을 제조했다. 제품 제조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B사는 러시아 연말 연휴 기간이라 통관이 늦어질 수 있고 이에 따른 체선료(demurrage charge)도 발생할 수 있다며 선적을 별도 요청이 있을 때까지 연기해 달라는 이메일을 보냈다. 하지만 A사는 당초 구매오더 상의 일정에 맞추어 제품을 선적했다. 그러자 바이어 B사는 제품 수취를 거부했으며 선적된 제품이 창고에서 장기간 보관되면서 거액의 체선료가 발생했다. 결국 A사는 대금도 받지 못하고 체선료까지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 양사 간 분쟁이 일어났다. 당초 A사와 B사는 거래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친분을 바탕으로 구매오더에 따라 거래를 추진했기 때문에 A사로서는 법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러시아 법 관례상 회사 간 계약 없이는 미수금 청구와 관련된 법적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는 점이 악용된 사례로 분석된다.

 

러시아에서 무역 분쟁이 발생하면 인보이스나 구매오더 공문은 법적 효력이 없는 경우가 많으며 거래 주체 간의 계약서와 그것에 근거한 서류가 법적 효력이 있다.

 

러시아 기업들과 비즈니스를 하는 한국 기업들은 다소 시간이 소요된다 하더라도 필히 계약서를 체결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출처 : KOTRA 해외시장정보, 무단배포 및 상업적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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