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래 은행 변경해 선금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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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유형: 이메일 해킹
□ 발생지역: 아테네(그리스)
□ 발생시기: 2013년 10월
□ 피해금액: 9,000 EUR
□ 내용
그리스 업체 Z사는 국내 기업 G사로부터 자동차 배터리 수입을 결정하고 3만3049유로에 계약을 맺었다. 지급 조건은 주문 시 선불로 30%를 T/T로, 나머지 잔금 70%는 선적 후에 받는 것이었다.
Z사는 2013년 10월 27일 G사로부터 9000유로의 P/I를 받고 명시된 계좌에 해당 금액을 송금했다. Z사는 무역관에서 관리하고 있던 바이어로, 우연히 G사 계약 건으로 무역관 담당자를 방문했다.
무역관 담당자는 P/I에서 거래 계좌가 Barclays 은행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최근 이메일 해킹 사건에서 P/I 송금 계좌가 Barclays 은행으로 조작되었던 것이 생각났다. 무역관 담당자는 Z사에 G사로 연락해 다시 계좌를 확인해 보라고 당부했다.
Z사가 G사와 통화한 결과, P/I에 명시되었던 한국외환은행 계좌가 Barclays은행으로 조작되어 이메일로 송부되었으며 결국 G사의 이메일이 해킹되었음이 밝혀졌다.
G사는 이메일 해킹 피해 금액 9000유로를 Z사와 절반씩 부담하기로 협의하고 본 사건은 마무리되었다.
무역 업무를 진행할 때 중요한 사항은 대면 혹은 전화 등으로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메일로 기본 업무는 처리하더라도 민감한 부분은 대면 혹은 전화, 팩스 등으로 진행 사항을 이중 삼중으로 처리하고 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사기 시도나 사기사건이 발생하면 현지 바이어와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업무용 컴퓨터에는 해킹 파일 등을 추적할 수 있는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잘못 접수된 이메일 등은 열어보지 말고 삭제하는 등 평소 보안 강화에 힘써야 한다. 또한 해외영업 담당자 및 직원 교육을 강화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KOTRA 해외 무역관 등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
출처 : KOTRA 해외시장정보, 무단배포 및 상업적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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