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입찰을 빌미로 한 변호사 비용 및 제품 등록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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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지역 : 가나
□ 발생시기 : 2018년 2월
□ 내용
국내기업 A사는 Regional & Urban Development Council이라는 업체와 거래를 진행하고 있었다. 거래는 Bidding 형식을 통한 약 2백 8십만 달러의 주문량, 100% T/T 선금 등 매우 매력적인 조건으로 성사되는 듯 보였다. 구매확정을 앞두고 바이어는 계약서 서명을 위해 A사에게 5 영업일 이내에 가나에 방문해야 함을 알렸으며, 이것이 불가할 경우 바이어 측 변호사를 선임해 차후 절차를 진행하자는 요청을 A사에게 제시했다. 가나 방문과 변호사 선임이 모두 곤란했던 A사는 바이어가 요구하는 절차가 통상적인지 확인하기 위해 코트라 무역투자상담센터에 자문을 구해왔다.
코트라 아크라 무역관은 A사로부터 건네받은 바이어 관련 서류를 검토하였고 모두 위조서류로 의심되었다. 공식 수주 문서의 연락처는 유선전화번호를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나 바이어의 연락처는 모바일 전화번호로 확인되었으며 레터 헤드, 도장 및 씰도 컴퓨터 그래픽 조작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바이어는 A사에게 5 영업일 이내 가나에 방문하여 계약하길 요구했지만 5일은 가나 비자를 취득 할 수 없는 짧은 기간이다. 따라서 이것은 A사로 하여금 가나에서 업무를 대리할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변호사를 선임하게 하고 그 선임비용 및 에이전트 커미션, 은행 송금 수수료 등의 송금을 요청한 후 잠적하는 것이 그 수법이다.
최근 이와 유사한 무역사기가 가나, 토고, 베냉, 나이지리아, 아이보리코스트 등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외국 업체와의 무역거래 교신 시 이와 비슷할 경우 각별히 유의를 하여야 한다.
출처 : KOTRA 해외시장정보, 무단배포 및 상업적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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