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매대금 입금영수증 제시/물류비 선급을 요구한 무역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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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지역: 필리핀
□ 발생시기: 2018년 1월
□ 내용
자신을 필리핀 현지 바이어라고 소개한 B사는 한국기업 A사에게 6만 달러 상당의 목재마루판재를 수입하겠다며 연락해왔다. B사는 제품의 물량을 급히 확보해야 한다며 전액을 선금으로 지불하는 대신 제품 해상운송비 및 통관비용을 A사 측에서 부담할 것을 요청했다.
B사는 목재마루판재의 구매대금인 6만 달러를 송금했음을 증빙하는 영수증을 이 메일로 전송해 왔다. 또 제품 운송비 2,500 달러의 지급과 “TSM Shipping Koieadask”이라는 물류회사를 통한 제품 선적을 요청하였다.
A사는 B사와의 거래를 희망하는 한편, 코트라 무역투자상담센터에 B사의 요구에 대한 타당성 및 진위여부를 문의하였다.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바이어가 송부한 입금 영수증은 위조된 서류였다. 뿐만 아니라 “TSM Shipping Koieadask”이라는 물류회사 역시 존재하지 않았다.
동 건이 발생하기 불과 며칠 전에도 필리핀의 한 업체는 또 다른 국내기업인 C사에게 전액의 선금을 명시한 발주를 제안한 적이 있다. C사는 거래사가 의심스럽다며 무역투자상담센터에 자문을 구해왔고 이 역시 위조 서류를 통한 무역사기임이 확인되어 사기업체를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에 신고하였다.
두 사례를 보면 필리핀에 소재한 두 업체가 모두 전액의 선금을 제안하며 접근해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필리핀에는 전액을 선금으로 지급하는 관행이 거의 없으므로 그런 제안을 받았을 경우에는 무역사기의 가능성을 반드시 염두 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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