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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으로 계약서 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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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유형: 이메일 해킹

□ 발생지역: 하노이(베트남) 

□ 발생시기: 2013년 8월

□ 피해금액: 8,325 USD

 

□ 내용

 

국내 기업 W사는 수출 계약을 진행하던 베트남 바이어에게서 W사에서 보내온 변경 계약서에 근거하여 계약금 27,750달러 중 30%를 계약서에 명시된 홍콩 계좌로 송금했다는 연락이 왔다. W사와 베트남 바이어 간 정식 계약서에 따르면 한국 계좌로 송금을 했어야 했다. 그러나 제3자(사기범)가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해서 보냈고 거기에는 ‘W사 대표가 홍콩 출장 중으로 30%의 선급금을 홍콩 계좌로 보내줄 것’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으며 W사의 직인까지 똑같이 날인되어 있었다. 바이어는 아무런 의심 없이 바로 홍콩 계좌로 송금했던 것이다.

 

W사는 제3자(사기범)의 이메일 해킹으로 베트남 바이어가 홍콩 계좌로 송금한 사실에 유감을 표했지만, 바이어가 변경 계약서를 이메일로 접수한 이후 메일, 팩스, 전화 등 W사에 아무런 확인 절차도 없이 송금을 한 책임은 전적으로 바이어에게 있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베트남 바이어도 W사의 의사를 받아들였고 원래 계약대로 계약금 30%를 포함한 계약금액 전액을 W사에 송금해서 사건은 마무리되었다.

 

한국 기업은 해외 바이어와 거래할 때 계약, 물품 선적, 대금 납부 등 중요한 사안은 이메일뿐만 아니라 전화, 대면 등 다른 수단으로도 확인해야 한다. 바이어에게서 받은 이메일에 조금이라도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연락을 취해 이중, 삼중으로 확인해야 한다.

 

한국 기업은 주기적으로 이메일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사내에 해킹 파일을 추적할 수 있는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등 보안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 사기 사건이 발생하면 거래하고 있는 타 바이어에게도 사기 유형 정보를 공유해 같은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출처 : KOTRA 해외시장정보, 무단배포 및 상업적 이용 금지  


#무역사기 #포워더케이알 #포워딩 #수출입 물류 #운송클레임 #무역클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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