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지 송금 방식 미숙지로 본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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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8-10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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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유형: 결제 미이행
□ 발생지역: 카사블랑카(모로코)
□ 발생시기: 2012년 4월
□ 피해금액: 4,750 USD
□ 내용
국내 J사(재명산업)는 2012년 4월 모로코 카사블랑카의 현지기업 C사(CEQUIDENT)로부터 치과 장비 10대를 주문받았다. 2012년 7월 C사로부터 송금을 완료했으니 선적 서류를 요청한다는 메일을 받았다. J사는 그동안 입금 확인 후 선적서류를 보내거나 B/L을 서렌더로 전환 승인해 주는 방식으로 제품을 인도했으나 이번에는 상황이 급박해 C사로부터 송금영수증을 수령한 후 제품을 선적하기로 하고 ‘송금영수증’을 요청했다.
C사로부터 송금영수증을 받고 제품을 선적했으나 대금이 입금되지 않았다. 확인 결과 송금영수증은 C사가 은행에 송금을 요청하는 ‘송금요청서(DONNEUR D'ORDRE)’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현지 언어 및 송금 방식을 알지 못해 발생한 무역 피해 사례이다.
거래할 때는 현지 업체로부터 받은 서류가 자사에서 요청한 서류가 맞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또한 현지 업체의 송금영수증을 받고 실제로 입금이 되었는지 확인한 다음에 물품을 인도해야 한다.
출처 : KOTRA 해외시장정보, 무단배포 및 상업적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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