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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매도확약서 (Offer sh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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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er(청약)란 그에 응하는 Acceptance(승락)에 따라 계약을 성립시키는 일방적 의사 표시이다. 무역에서는 보통 수출자가 상대방인 수입자에게 일정한 물품을 일정한 가격, 품질, 선적,  


결제조건등으로 매도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Offer의 형식은 특정한 방식에 의할 필요는 없으며 구두로 행하여도 무방하지만 무역에서는 보통 서신이나 Cable 또는 Telex에 의하거나 일정한 서식을 갖춘 Offer Sheet(청약서, 대외무역법상에서는 물품매도 확약서라고 한다)를 사용한다.


 

거래처를 선정하고 거래처와의 거래교섭(Circular, inquiry, Free offer와 Counter offer 등)후 

거래 당사자 일방(offerer)과의 확정의사표시인 Firm offer를 전신이나 서신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보내고 상대방(offeree)은 이에 동의하는 확정적 의사표시(Acceptance)를 전신이나 서신으로 보냄으로써 법률상 계약(Contract)의 효력이 발생한다.


 

① Firm offer(확정오퍼)


 

청약자가 승낙의 유효기간을 지정하고 그 기간내에 승낙여부에 대해 회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오퍼 또는 이러한 승낙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오퍼가 확정적(firm) 철회불능(irrevocable)이라는 것을 표시한 오퍼를 말한다. 이 경우 승낙기간을 정한 오퍼는 그 기간동안, 승낙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오퍼는 상당한 기간(a reasonable time) 동안 청약자를 구속하여 일방적으로 오퍼를 철회하거나 가격등 기타 오퍼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그러므로 그 기간 내에 상대방으로부터 승낙의 통지가 오면 오퍼의 내용대로 계약이 성립된다.


 

② Free offer(불확정 오퍼)


 

확정오퍼와는 달리 승낙의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확정적 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오퍼이다. 이는 상당한 기간 효력을 가지나 상대방이 승낙의 통지를 발송하기 전까지는 청약자가 일방적으로 철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서는 아니된다.


 

③ Offer subject to prior sale(선착순 매도조건오퍼)


 

매수희망자의 승낙이 내도했을 때 해당 물품이 판매되지 않고 재고가 있어야만 계약이 성립된다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오퍼로서 offer subject to being unsold(재고잔류 조건 오퍼)라고도 

한다. 이는 물품을 빨리 처분하기 위하여 여러곳에 동시에 오퍼할 때 이용된다.


 

④ Offer on approval(승인오퍼)


 

이는 오퍼와 함께 현품을 보내서 상대방이 실험 또는 사용해 보아 만족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오퍼로서 상대방이 만족하지 아니하면 일정기간내에 반품할 수 있다.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현품을 일정기간 판매하다가 남으면 반품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offer on sale or return도 

있으나 이들은 보통 무역에서는 거의 이용되지 아니한다.


 

⑤ Offer subject to confirmation(확인조건오퍼)


 

이는 “subject to our final confirmation”이라는 단서가 붙는 오퍼로서 청약자에 대한 구속력이 없고 따라서 엄밀한 의미에서는 오퍼가 아니다. offer without engagement 또는 offer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와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승낙만으로 계약이 성립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청약자의 최종확인이 있어야만 계약이 성립된다.


 

⑥ Counter offer(반대오퍼)


 

매도인의 오퍼에 대하여 매수인이 가격, 수량, 선적조건등에 관한 오퍼내용의 일부 변경 또는 

추가를 제의해 오는 경우가 있다. 이를 Counter offer라 하는데, 이는 원 오퍼(original offer)에 

대한 거절이고 동시에 새로운 오퍼이다. 그리고 원청약자는 흔히 새로운 오퍼에 대해서 다시 

매도인으로서의 Counter offer를 하게 되는데 큰 무역거래에서는 Counter offer가 몇차례 반복되다가 한쪽의 최종적인 승낙으로 계약이 성립되는 것이 보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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