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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주선업 등록 및 법인설립 안내

안녕하세요. 인허가 업종 법인설립 전문기업 우덕세무법인 정용기입니다.
오늘은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설립 및 인허가 관련사항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1. "국제물류주선업" 개념
타인의 수요에 다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타인의 물류시설,장비 등을 이용하여 수출입화물의 물류를 주선하는 사업

관련법 참고 :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 ~ 47조,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 10조

2.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설립 및 등록 과정
1) 법인설립 등기
2) 관할 시/군에 등록신청서 접수
3) 관할세무서 사업자등록증 발급

참고사항 : 법인설립 등기를 위한 과정은 기존 포스팅을 확인해주시면 자세하게 확인 가능하십니다.^^



3. 국제물류주선업 인허가 구비서류

1)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신청서 작성
- 시행규칙 별지 5호 서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1억원이상 보험가입증명서
- 화물배상책임보험 또는 인허가보증보험 통해서 가입 가능합니다.
(단,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10억이상인 경우 면제 가능)

3) 임원 인적사항
- 성명, 주민번호, 본적지

4) 자기명의로 발행할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선하증권(B/L) 및 항공화물운송장의 양식, 약관에 관한 서류

5) 법인등기부등본

6)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투자를 증명하는 서류(외국인투자신고서)



4.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조건
1) 국제물류주선업의 경우 법인은 자본금 3억원, 개인은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이어야 가능합니다.

2) 보증보험 1억 가입
단, 아래의 경우는 예외로 인정합니다.
- 자본금 및 자산평가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 컨테이너 장치장을 소유하는 경우
-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고나으로부터 1억원 이상의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
- 1억원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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