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로 항공 수출시 세관규정 변경안내 자료 > 물류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페덱스코리아 프로모션
물류자료실 [물류자료]

인도네시아로 항공 수출시 세관규정 변경안내 자료

페이지 정보

첨부파일

본문

싱가폴항공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내용요약


1. 인도네시아로 수출되는 모든 화물 진행시,
   Consignee 정보란에 Consignee’s ID Tax (NPWP : 사업자 등록번호)와 HS Code를 기입해야 한다.
 
2. Consol 건의 경우, MAWB에 최소 5가지 주품목을 기입하고 각각의 HS Code를 기입해야 한다.
   여러종류의 품목이 있는 경우에는 High value, total gross weight, volume 등의 순서로 5가지를 선정 기입 해야한다

  • URL 복사
  • Naver Blog로 보내기
  • Naver Band로 보내기
 

씨앗호떡 님의 최근 게시물입니다.

  • 게시물이 없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물류자료실 목록

Total 2,152건 69 페이지
게시물 검색
2025-09-19 23:25:17


사이트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제휴문의
광고문의 고객센터
상호명: 브랜뉴플래닛(주)  
사업자등록번호: 816-88-02513
직업정보제공신고번호: J1204-020-230007
통신판매번호: 제2023-서울강서-0354호
Copyright © 브랜뉴플래닛 All rights reserved.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