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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 미달 콘텐츠 납품 뒤 재작업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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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유형: 결제 미이행

□ 발생지역: 토론토(캐나다) 

□ 발생시기: 2013~2014년

□ 피해금액: 약 66,000,000원 / 66,000 CAD

 

□ 내용

 

문화콘텐츠 수출업체인 ㈜에이치딘은 캐나다의 인텔리전트사와 컴퓨터 그래픽 서비스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대금 16만5000캐나다달러를 지급했다. 협상 당시 인텔리전트사는 캐나다 기업이 외국으로부터 문화콘텐츠 분야 업무를 수주하면 정부에서 계약 대금의 최대 40%까지 사후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이야기했다. 따라서 계약금을 상기와 같이 하고 용역 서비스가 끝나 정부 보조금을 받으면 ㈜에이치딘사로 전액 송금해 주기로 협의했다.

 

그러나 인텔리전트사로부터 전달받은 CG 결과물은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어서 ㈜에이치딘에서는 재작업을 요구했지만 대금을 모두 받은 인텔리전트사는 재작업을 거부했다.

 

또한 정부 보조금을 받아서 송금해 주기로 한 협의 사항도 1년이 넘도록 이행하지 않았으며, (주)에이치딘의 연락에도 성실하게 대응하지 않았다.

 

서비스 결과물의 평가 및 검증을 완료하지 않은 시점에 대금을 모두 지급해서 분쟁이 시발된 사례다.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어려운 그래픽 작업은 사전에 검증 절차와 방법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대금 결제와 연동해 둬야 한다.

 

상대국 정부 보조금의 기대는 금물이며,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이윤을 추구해야 바람직하다. 캐나다 정부의 보조금은 관련 산업 육성이나 고용 확대 등의 정책적 목적으로 캐나다 기업에 지원된다. 따라서 이 보조금을 한국의 발주 기업이 받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도 현지 법령상 보장받기 어렵다. 특히, 정부 보조금을 받으려고 용역 대금을 실제보다 높게 책정한 행위는 현지 법령에 저촉될 소지가 높다. 이 사건에서는 국내 기업이 보조금을 기대하고 높은 대금을 지급해서 손실을 자초한 측면도 있다고 본다.


출처 : KOTRA 해외시장정보, 무단배포 및 상업적 이용 금지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8-08-10 10:38:06 물류블로그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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