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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자료실 [관세통관]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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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인관세사무소 관세사 조규생 입니다.


통관업무를 소개.알선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불법 리베이트 제공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건전한 통관질서를 훼손하고 관세사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를 저하시키며 성실납세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면 관세사도 처벌하는 리베이트 쌍벌제가 <붙임>과 같이 도입되어 시행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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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인관세사무소
34년의 세관실무 경험과 학문을 토대로 관세 행정업무 분야 선도
주 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암대로29번길 16(용현동 659)
용현엑슬루타워 105동 1701호
전 화 : 032-886-5200  팩 스 : 032-886-5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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